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59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한1)추가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4. 7. 25.부터 2018. 6. 30.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증,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2018. 7. 27.부터 2020. 6.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20.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그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9.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9. 10. 2.“‘양 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고,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방사선 영상 자료상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그 중 이 사건추가상병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2020. 2. 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20.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8.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변화 수준으로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은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보다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약 33년간 채탄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추단된다”는이유로, ‘양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33년 11개월간 탄광에서 탄층 천공, 채탄, I빔 설치 등 슬관절 부위에 부담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슬관절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추가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약간의 내측 구획의 관절 간격의 감소가 의심되는 정도의 소견으로 켈그렌-로렌스(Kellgren-Lawrence) 분류법상 1단계2)에 해당하고,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상 관절 연골의 마모 소견은 없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이므로, 양측 슬관절의 극초기의 원발성 관절증에 해당하고 동일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피고 자문의는 단순방사선촬영검사 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③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원고의 양측 무릎 부위에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결과 경도의 골관절염,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퇴행성변화, 소량의 무릎관절 삼출액, 내측 슬개골 추벽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3) ○○○○병원의 원고의 양측 무릎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에서도 소량의 무릎관절 삼출액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이다.4)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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