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997,2심-대법원,2023두35265,3심【주문】1.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1990. 5. 27.경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5. 이 사건 사업장 내 오븐실에서 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09:30경 성형실 6호 라인에서 롤러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는 증상이 생기면서 실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헤르페스바이러스 수막뇌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1팀 5호 라인 성형실 및 오븐실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담당업무, 업무시간과 업무량, 교대제 근무방식, 유해한 작업환경, 휴가사용의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다한 업무와 그로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① 원고는 1990. 5. 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1팀 5호 라인의 성형실 및 오븐실 담당자(Operator, 이하 'OP'라고 한다)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OP'로서 담당한 업무는 제품 중량관리, 컨베이어 벨트 관리 및 교체, 베어링 점검 및 교체, 오븐실 수분 측정 및 관리, 온도조절관리 등이다.②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 '5일 주간근무->2일 휴무->5일 야간근무'방식의 교대제 근무를 하였으며, 주간근무시간은 07시부터 17시 30분까지(휴게시간 30분), 야간근무시간은 17시 30분부터 07시까지(휴게시간 30분)이다.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5시간 25분(야간근무 9시간45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56분,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32분이다.2) 원고의 업무부담 가중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신제품 생산을 앞두고 원고가 속한 생산1팀 6호 라인을 재가동하기 위해 2019. 6. 초순경부터 가동준비 및 점검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위작업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② 이 사건 회사의 의뢰에 따라 2019. 7. 초순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AIB(American Institute of Baking) 제조위생검사'가 실시될 예정이었고, 위 검사는 이사건 회사 본사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달리 불합격시 재검을 받아야 하고 그 검사결과가 각 사업장별 평가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내 'OP'들은 검사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를 비롯한 'OP'들은 위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시로 오븐실 내부를 청소하였고, 청소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③ 원고가 컨베이어 벨트 관리 및 교체와 베어링 점검 및 교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오븐실은 그 내부 온도가 약 50℃에 이르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동안은 전신 작업복을 입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오븐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온 몸이 땀에 젖어 있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오후경 5호 라인의 컨베이어 바이브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자가 정상적으로 운반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오븐실 내에서 바이브레이터를 점검하면서 과자가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시간 동안 수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오븐실 내 베어링 교체 지시를 받고 그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④ 이 사건 사업장의 오븐실 내 컨베이어벨트는 면포로 제조된 것이고, 'OP'는컨베이어벨트가 찢어지는 경우 그 부위를 직접 꿰매는 방식으로 보수를 하였다.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개월 전부터 생산1팀 5호 라인과 6호 라인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OP'들은 자신이 담당한 라인을 혼자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9. 6. 29. 치루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7. 1. 퇴원하였는데, 병원으로부터 약 3주간 안정가료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5호, 6호 라인을 대신 관리해 줄 대체인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7. 3.부터 다시 출근하였다.3)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상황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출근한 후 오븐실 내 청소작업을 마치고 6호 라인성형실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실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 14, 1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맹성수의 증언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뇌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좌측 측두엽에 조영 증강되는 병변이 있었으며, 바이러스성 뇌염을 감별하기 위한 뇌척수액 검사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합당한HSV1(+)이 나와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었음.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따른 염증 소견으로 보이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수막염 진단으로 다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치매도 뇌수막염에 따른 증상이므로 이를 진단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2)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가 실신한 원인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의 뇌 염증 파급으로 인한 경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뇌경색은 편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으나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며 환자가 초기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확인된 저음영 소견과 MRI상 보이는 소견은 환자의 실신과 의학적 연관성 희박해 보임?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원인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이 원인이 되어 뇌 부종에 수반되어 영상검사상 뇌경색과 유사한 소견이 보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혈성 뇌졸중과는 다름. 증상 발현후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상 뇌혈관 폐색 또는 협착 소견 없음?원고에게 치매가 발병한 원인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으로 인한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알츠하이머성 치매와는 다른 것임. 즉, 뇌 염증에 수반되는 증상임. 과로와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치매와는 의학적으로 무관함.? 원고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이 발병한 원인바이러스 감염병의 경우 발병 원인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고의 경우 면역기능에 결함을 보이는 의학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차감염 또는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약해지거나 할 때 재활성화되며 발생할 수 있음.?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의 일종으로서, 손상된 피부점막을 통해 감염되며 신체 접촉 등(호흡기, 타액 포함)을 통해 전파된 헤르페스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다가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뇌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는 주장은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주장임.? 과로나 고온 작업환경, 스트레스가 뇌수막염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이 진단명이고 뇌경색 및 치매는 수막뇌염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들임.?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단순헤르페스뇌염(HSV)은 연간 발생률이 백만 명당 2.2명 정도로, 바이러스뇌염 중에서 가장 흔하고 위중한 급성 뇌염으로 알려져 있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사망률은 70%에 이르며, 생존한 환자 역시 심각한 후유증을 보임. 이 뇌염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계절, 지역, 연령에 관계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함. 바이러스가 체내로 유입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이나 경로가 명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헤르페스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구강이나 생식기가 그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음.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차 감염 또는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약해지거나 할 때 재활성화되며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과 마찬가지로 면역기능에 의하여 억제되어 감염되어도 무증상으로 병증으로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병증으로 발현될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급성감염으로 인한 수막뇌염인지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로 재발?악화로 인한 수막뇌염인지 의학적으로 구분 불가능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1팀 5, 6호 각 라인을 담당하는 'OP'로서 오븐실 내 컨베이어 벨트 보수, 베어링 점검 및 교체, 청소 등의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약 50℃에 이르는 온도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해 온 점, ② 원고는 2019. 6. 29. 치루절제술을 받고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같은 해 7. 1. 퇴원한지 이틀 만에 출근하였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AIB 제조위생검사'가 임박하여 위 검사 예정일까지 원고를 대체할 만한 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발병 1개월 전부터 평소 수행하던 업무 외에도 'AIB 제조위생검사'와 6호 라인 재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함께 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에는 오븐실에서 발생한 베어링 및 컨베이어 바이브레이터 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고온의 오븐실 내에서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은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증의 일종으로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뇌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라는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원고에게 가해진 과도한 신체적 부담은 원고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중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함으로써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치매'는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과는 별개로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상병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막뇌염이 발병하였을 경우 이에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마.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75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