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712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28년간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2015. 11. 2. ‘간질성 폐질환’(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아서 2018.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30.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9. 2.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특진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FEV1/FVC)이70%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의경우 기관지확장제 사용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경우 진단할 수 있으나원고의 경우 특진검사결과 2회 모두 기관지확장제 사용 후 1초율(FEV1/FVC)이 74%로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8년간 이산화탄소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 분진을 흡입하여 기승인상병으로 요양하였고, 오랜 기간 원고를 담당한 주치의가 원고의 폐기능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였다. 원고의 경우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 조직의 파괴로 폐 용적이 감소되어 FVC(노력성폐활량)가 감소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기준이 되는 1초율(FEV1/FVC)이 정상 또는 증가될 수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085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609_3_0.jpg2) ○○병원 특별진찰결과085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609_3_1.jpg085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609_4_0.jpg【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3호 사목에 의하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만성폐쇄성폐질환‘을 규정하고 있다.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산재보험법령에서 그 인정기준 내지 진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4. 3. 31. 제정, 지침 제2014-10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은’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1회차 및 2회차 검사결과 모두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모두 74%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미달된다.나) 이 사건 지침은 그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은 피고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나, 위 지침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으며,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경증부터 요양이 필요한 중증까지증상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요양 및 보상기준이 필요하다. 피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요양 대상 및 장해급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한결핵및 호흡기 학회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 등 의학적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이 사건지침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성과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보이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1초율(FEV1/FVC)이 70%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와 같이 기승인상병인 간질성 폐질환이 있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1초율(FEV1/FVC)이 70%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객관적 증명자료는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예측치의 70% 미만이면서 FVC(노력성폐활량)가 예측치의 80% 이상이고, 1초량(FEV1)이 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라) 다만, 원고의 경우 1초율(FEV1/FVC)이 70%를 초과하나, FVC(노력성폐활량)및 1초량(FEV1)이 모두 80% 미만으로 그 정도도 점점 악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기승인상병인 간질성 폐질환만있는 경우 FVC(노력성폐활량)와 1초량(FEV1)이 모두 감소하지만 1초량(FEV1) 감소는FVC(노력성폐활량)가 감소하는 만큼 감소하므로 1초율(FEV1/FVC)은 정상이고, ② 혼합형(간질성 폐질환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때문에 1초량(FEV1)이 많이 감소하므로 1초율(FEV1/FVC)도 감소하게 되므로,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를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한성 폐질환인 기승인상병인 간질성 폐질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마) 또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의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 등 만성적인증상을 호소하지만 1초율(FEV1/FVC)은 70%를 초과하고 FVC(노력성폐활량)가 떨어지는 제한성 폐질환의 양상을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더 나아가 위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실제 간질성 폐질환으로서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경우 폐기능검사상 대개 폐확산능의 감소를 동반한 제한성 변화를 보이고,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폐 조직이 파괴되어 폐 용적이 감소되므로 FVC(노력성폐활량)가 감소하며, 1초량(FEV1/FVC)의 경우 ‘정상 또는 증가’가 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나타날 수 있으나, FVC(노력성폐활량)와 더불어 1초량(FEV1)도 떨어지며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 제한성 폐기능 저하와 함께 폐쇄성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혼합성폐질환(진폐증)’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즉, 원고의 HRCT(고해상컴퓨터단층촬영)나 흉부 영상 소견만으로 간질성 섬유화 소견을 보여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진폐증의 폐 침윤 양상과 매우 유사할 수 있어 구별하여야 하며,용접공으로 오랜기간 종사하여 용접공 진폐증으로서 특징적 소견을 보여주고 있다고밝히고 있다(다만, 용접공 진폐증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 조직검사나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기관지 폐포액 검사 또는 폐 생검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다면 원인에대한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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