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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6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1987. 9. 2. 입사하여 가공부, 대조립1부에서 프레스 성형 등의 작업을 수행해왔다.나. 원고는 2019. 8. 21.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20.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2019. 12. 24.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레스 성형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의 반복적인 업무로 어깨 및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기간, 업무내용 및 수진 내역 등- 근무기간: 1987. 9. 2.부터 2019. 8. 21.까지(32년 7개월)-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 근무시간 08:00~17:00- 업무내용: 1987. 9. 2. ~ 1999. 9. 30.(약 12년 1개월) 선체 생산부에서 수동용접, 1999. 10. 1. ~ 2008. 11. 30.(약 9년 2개월) 대조립부 소속으로 성형직렬(가공/성형) 작업, 2008. 12. 1. ~ 2018. 11. 1. 대조립1부에서 성형업무를 수행함/ 프레스 성형작업: 선수, 선미, 외판, 기타 부재를 공형을 보고 그 곡형에 맞춰 곡량을 벤딩 프레스하는 작업/ 피고 2018. 6. 25. ~ 2018. 7. 30., 2018. 10. 22. ~ 2018. 11. 6. 각 휴직하였음. 2018. 11. 1.이후 기존 성형프레스 업무에서 배재, 신호수 업무로 담당업무 변경됨.- 구체적인 작업내용부재세팅: 성형작업을 위해 부재(철판)를 프레스 기계로 옮기고 라이나를 들고 프레스로 이동하여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 작업도구 크레인, 클램프. 작업비율 10% -> 부재성형: 철판성형을 위해 셋팅된 부재를 기계로 눌러서 부분 변형시키는 작업. 작업도구 1000톤 프레스, 크레인. 작업비율 80% -> 부재반출: 성형이 완료된 철판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반출. 작업도구 크레인, 클램프. 작업비율10%- 수진내역: 2014. 1. 1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회), 2018. 2. 1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3주 전부터 탁구 친 후 오른쪽 어깨의 통증), 2018. 8. 4. ~ 2018. 8. 31. 어깨의 충격 증후군(11회), 2018. 10. 1. ~ 2019. 2. 19.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18회). ○○○병원의 2018. 9. 27.자 의무기록지에는 ‘탁구친 후 아프다고 함. 타병원에서 치료받음’ 기재 있고, 2018. 10. 18.자 의무기록지에는 ‘2달 전 운동하다가 상기증상 생겨 수술 위해 입원함’ 기재 있음.- 신체조건: 신장 168cm, 몸무게 66kg, 오른손잡이- 운동 및 취미생활: 탁구- 2018. 9. 27.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 관절순 파열’에 관하여 산재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질병 불승인 받은 이력 있음- 2018. 10. 19.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수술함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과절 극상건염,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8번 추간판 돌출증 진단- 종합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에서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 필요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 자문의1(정형외과, 2019. 10. 23.):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자문의2(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원고의 업무내용상 성형작업으로서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경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는 조선소 내에서 수동용접 및 프레스 성형 등의 작업을 약 32년간 수행하였고, 최근 약 20년간은 선수와 선미, 외판, 기타 부재를 프레스기계로 옮겨 곡형에 맞춰 벤딩 프레스하는 성형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시 클램프 체결 등의 작업할 때 부분적으로 어깨와 목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량물은 대부분 크레인이나 장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간헐적으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이 적은 편으로 어깨와 목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지됨.-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상병 상태 확인되나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상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의 흑색 변성과 섬유륜의 미만성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는 인지되지 않는 상태이며,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2년간 철판을 프레스 기계로 옮기고 변형시킨 철판을 클램프 체결하여 반출하는 등의 프레스 성형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목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는 등 어느 정도의 어깨와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수반되기는 하나, 해당 작업의 빈도와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어깨 및 목 부위 부담이 신청상병을 유발할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1)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 돌출증에 관하여- 2019. 8. 21. 촬영한 ○○영상의학과 의원의 MRI사진상 원고의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 돌출증’으로 진단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임상증상 및 증후 미약함. 동연령대(50대 중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경과적인 수준 범위정도로서 경미한 수준의 추간판돌출이며, ○○○병원의 2018년 9월, 10월의 기록에서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증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보다는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업무와의 연관성 미미함.(2) 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극상건염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내용상 프레스 성형작업 수행시 어깨의 지속적이지 않고 비정형적인 작업으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량물 취급(운반)하여 업무내용상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작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상병 진단일자는 2019. 8. 21.인데, 2018. 6. 25.부터 2018. 7. 30.까지, 2018. 10. 22.부터 2018. 11. 16.까지 각 휴직하였고, 2018. 11.부터는 기존의 업무에서 신호수 업무로 업무변경이 있어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았으며, 원고의 우세 손이 오른손으로 근무기간 중 업무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건강보험수진내역상확인되지 않는 반면, 2014. 1. 14., 2018. 8.경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것은 개인의 취미활동(탁구)에 의한 스포츠손상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오른손 잡이인데다가 근무기간 중 업무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휴직기간과 2018. 11.부터는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은 업무로의 업무변경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9. 8. 21.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원고가 2014. 1. 및 2018. 8.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있으나, 오른쪽 어깨이고 의무기록지상 스포츠손상으로 의심될 뿐이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이 진단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동연령대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경과적인 수준 범위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③ 원고의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④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시 어깨와 목 부위에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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