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020구단75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2006. 12. 26. 입사하여 2007. 7. 15. 퇴사하였고, 2007. 8. 1. 재입사하여 2018. 5. 7.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장입, 용해, 드로스, 주조 작업등을 하였고, 그 후 2018. 9. 30.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코일 포장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20. 09:30경 ○○○○○○○○○ 내 STS 포장공장에서 코일밴드결속작업을 하던 중 가결속 밴드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하체에힘이 빠져 일어날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9. 9. 10.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3-4번 추간판변성, 요추 제4-5번 추간판변성, 요추부염좌'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 내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되었기에 신청 상병 중 요추부염좌는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을,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3-4번 추간판변성, 요추 제4-5번 추간판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게차·로우더 운전, 원재료 운반, 장입, 용해, 주조, 코일 포장 및 결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전신에 진동을 발생시키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운반을 포함하며,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는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누적됨에 따라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3-4번 추간판변성'은 퇴행성 변화이며,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4-5번 추간판변성'은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소견이 없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성 및 미약한 추간판 팽윤,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성및 미약한 추간판 탈출의 소견'을 밝히고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견해와 대부분 일치한다.다만,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제3-4번 추간판변성, 요추 제4-5번 추간판변성이 객관적으로 각각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직업환경의학과는 업무와 직업환경이 상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인과관계 등에 관한 전문분야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상병의 존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봄이 상당하다.나)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에 관하여 요추부 CT, MRI 소견상 허리에 부담되는 일을 하지 않은 원고의 연령대의 특정인의 요추부 CT, MRI 소견이라고 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30대 중반의 나이에 비해 심한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 않고, 통상적인 30~40대에서 볼 수 있는 퇴행성 변성이확인된다는 소견이다.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MRI 및 의무기록상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정도 및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례와비교할 때 상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작업 중 일부에 요추 부담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빈도나 강도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① 로우더를 이용한 운반 및 장입작업, ② 지게차를 이용한 용해작업, ③ 드로스 재처리, ④ 주조 작업, ⑤ 코일 포장, 결속작업을각 단위로 하여 최소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각 작업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위와 같은 각 업무를 1일 11시간 동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담당업무- 2007. 8. 1. ~ 2018. 5. 7. : 알루미늄 공장(지게차 운전, 주조, 용해, 재처리)- 2018. 5. 8. ~ 현재 : STS 포장공장(스테인리스 코일 포장)○ 주작업 1 : 지게차, 로우더(용해, 드로스, 냉각기, 마대) : 7년, 상시업무, 일평균 11시간- 지게차를 운전하며 용해로에 넣은 원재료를 밀어 넣거나 눌러주는 운전조작업무를 함.치구로 긁어내고 삽으로 퍼서 용해로 청소함 (로우더 1명, 용해 2명)- 25kg 발열재 및 분리재 이동적재,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드로스 작업장 청소함 (작업자 2명)- 작업자가 냉각기 슈트에 걸린 부산물을 치공구로 쳐서 밀어 넣음 (작업자 2명)- 유압자키를 수동조작으로 지면에서 5~10cm 띄우며 150kg~250kg 환경마대를 사람의손으로 2~4m 끌어당김 (작업자 2명)○ 주작업 2 : 주조 작업- 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이형재를 부어서 희석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불량품을 선별함. 피트로 들어가 알루미늄 찌꺼기를 치구로 쳐서 떠내고 삽으로 퍼서 마대에 담아끌어내는 작업을 함○ 주작업 3 : STS 포장공장 작업- 방수판지를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코일을 포장하고 밴드결속을 함 (4인 1조) 라)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다)항과 같은 원고의 각업무는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이고, 요추에 부담이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며, 원고의 신체부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한 의견이고, 위 감정의는 원고의 중량물의 취급이 간헐적인빈도이고, 자세부담이 높지 않는 등 전반적인 작업 내용과 원고와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임상적인 소견 등을참고할 때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 2020구단756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