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6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03. 2. 22.부터 2017. 5. 24.까지 ○○○○○○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 호텔 및 카지노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2. 12. ‘우측 어깨 극상근 건염, 우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굴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굴건 부분파열은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이 확인되는 우측 어깨 극상근 건염, 우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은, 원고가 호텔 객실 및 카지노 객장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병의 특성상 부담 작업의 노출이 없으면 쉽게 호전되는 질병이며, 2017. 11. 24. 퇴직(퇴직 전 6개월 휴직) 이후 상병 부위의 부담작업이 중단되었고, 중단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과거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청소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팔꿈치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굴건 부분 파열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먼저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주관절 굴건 파열’에 대하여, MRI상 일부 국소적인 음영증가만이 관찰될 뿐 파열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② 다음으로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어깨 극상건염’에 대하여, 퇴행성 변화의가장 초기 단계인 건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노동을 생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서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20% 이상에서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건증보다 악화된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우측어깨 극상건염이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우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의 경우도, 퇴행성 1단계내지 2단계의 초기로 병세가 심각하지 않고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원고가 수행한 카지노 객장, 화장실, 호텔 침실 청소업무가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깨, 팔꿈치 부위상병의 상태는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④ 원고는 2017. 5. 24.경 자녀의 간병을 위하여 휴직한 이래 청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2. 12. 진단된이 사건 각 상병이 반드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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