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5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4. 21.부터 1990. 8. 31.까지는 OO00에서, 1991. 10. 6.부터 1992. 8. 31.까지는 OO00에서 각각 무연탄 생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29. OO00(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0. 3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였을 때 청력 손실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중이염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9.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9. 기각되었고, 2020. 2. 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약 13년간 탄광에서 석탄을 선별하여 부수고 이를운반하는 작업 등에 종사하였고, 그 작업에 사용되는 착암기, 콜픽 등 장비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청력 손실 정도를 보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이 사건 상병이 위 중이염에 따라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사유로 한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상 적합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구체적인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항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갑 제1, 3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3년 이상 탄광에서근무하면서 115.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OO00병원의 1차 특별진찰, OO00병원의 2차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당시청력역치 검사 결과 좌측의 경우 46~62dB로, 우측의 경우 25~30dB로 나타나 좌측 귀에서만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OO00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을 것'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진 검사결과 원고의 경우 청력 손실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를 초과하는 좌측귀에서 상고실 함몰, 측두골 CT에서 유양동 함기화 저하 소견 등과 같이 중이 부분에손상이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중이 부분 손상 등과 같은 만성중이염의 기질적 질환은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⑵ 소음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측성, 대칭성으로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는 중이에 병변이 관찰되는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더 큰 비대칭적인 청력 손실을 보이는 반면 원고가 근무했던탄광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환경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원고는 직업적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인 2012년경부터 귀통증 및 청력 손실 등에관한 치료를 받아왔는바,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청력 손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보이는 증상이 오로지 원고의 근무기간 중 노출된 소음에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⑶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좌측 귀에서 보이는 난청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이더 주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령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있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우측 귀에서 보이는 청력 손실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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