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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7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619,2심-대법원,2023두422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는 2018. 8. 26. 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과 MGL PKG라인 장비 조립 및 설치(SET-UP)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1일당 도급단가를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ㅇㅇㅇ가ㅇㅇㅇ에게 위 업무에 관한 작업 요청을 하면 ㅇㅇㅇ이 작업할 인원을 확정하여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나. 원고는 "2018. 2.경부터 ㅇㅇㅇ에서 일당직으로 장비를 공장 내에 설치 및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8. 10. 15. 11:00경 상세주소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장비 조립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장비가 작동되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 절단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ㅇㅇㅇ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범위 및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ㅇㅇㅇ으로부터 도급받아 행한 업무는 기계 조립 및 set-up으로, 원(하)수급자들이 발주자로부터 2차전지 제조장비를 제작의뢰 받아 원수급자가 직접 설계 및 일부 조립하고 중측적 하도급을 통한 제작 및 조립 납품하는 형태로 한국표준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며, 원(하)수급 각사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고가 ㅇㅇㅇ으로부터 노무 도급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한바,원고는 ① ㅇㅇㅇ 대표자 및 구두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② 소속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지급, ③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고 ㅇㅇㅇ으로부터 기계 조립 및 set-up 작업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ㅇ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④ ㅇㅇㅇ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에서 경비, 노무비 등을 공제 후 본인의 수익으로 한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는 ㅇㅇㅇ의 대표자이며 도급받은 사업의 보험가입자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ㅇㅇㅇ은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였고, ㅇㅇㅇ는 위현장에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는바, ㅇㅇㅇ과ㅇㅇㅇ는 각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ㅇㅇㅇ과 ㅇㅇㅇ는 모두 원고의 업무 내용을 '장비 조립 및 설치'로 특정하였고ㅇㅇㅇ는 소속 직원인 ㅇㅇㅇ을 통해 원고의 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한 점, ㅇㅇㅇ과ㅇㅇㅇ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였고 출근인원과 휴무일을 보고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ㅇㅇㅇ과ㅇㅇㅇ가 정한 바에 따라 투입공수(출역일수)와 지급단가를 곱한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원고가 ㅇㅇㅇ의 명의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실질 사업주는 ㅇㅇㅇ이고 ㅇㅇㅇ이 ㅇㅇㅇ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와 임금을 정한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ㅇㅇㅇ 또는ㅇㅇㅇ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ㅇㅇㅇ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ㅇㅇㅇ이 도급받은 이사건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ㅇㅇㅇ 또는ㅇㅇㅇ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 7. 17.경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자동화기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12. 31.경 폐업하였다.② 원고는 ㅇㅇㅇ이나 ㅇㅇㅇ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ㅇㅇㅇ이나 ㅇㅇㅇ에서 원고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적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후인 2018. 10. 24.경ㅇㅇㅇ의 대표자인 ㅇㅇㅇ과 통화하면서 만약에 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용근무 식으로 했다고 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물었고,ㅇㅇㅇ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용직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원고가 실제로 ㅇㅇㅇ이나 ㅇㅇㅇ의 일용근로자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해서 이 사건 현장에 보냈다는 취지의 증인 ㅇ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ㅇㅇㅇ 소속인 ㅇㅇㅇ 대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ㅇㅇㅇ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ㅇㅇㅇ는ㅇㅇㅇ의 팀원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작업한 점,ㅇㅇㅇ은 원고와 별도로 팀을 조직하고 원고의 팀과 연합하여 현장에 들어가 장비 조립업무를 수행하여온 점, ㅇㅇㅇ 대리로부터 상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ㅇㅇㅇ가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인지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ㅇㅇㅇ의 위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ㅇㅇㅇ 대리나 ㅇㅇㅇ 또는 ㅇㅇㅇ 소속의 직원이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ㅇㅇㅇ은 이 사건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하여위 현장의 지휘·감독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ㅇㅇㅇ 대리가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누구라고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19. 2. 7.자 문답서에이 사건 현장에서 ㅇㅇㅇ 대리가 말한 출퇴근시간으로 일했다고 하면서도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공식적으로 없었고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증인 ㅇㅇㅇ도 ㅇㅇㅇ 대리가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시간을 정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해진 업무시간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ㅇㅇㅇ이나 ㅇㅇㅇ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갑 제6호증)는 작업이 끝난 후에 ㅇㅇㅇ이 개인별 근무일수 및 정산금액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여 ㅇㅇㅇ과 원고에게 보낸 것이고, ㅇㅇㅇ은 이를 받아 월말 계산을 하여 ㅇㅇㅇ에 메일을 보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출근부는 ㅇㅇㅇ 또는 ㅇㅇㅇ의 출근 관리 자료라기보다는 정산을 위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ㅇㅇㅇ과 별도로 팀을 조 직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의팀과 ㅇㅇㅇ의 팀이 주로 연합하여 같은 현장에서 장비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장의 업무를 마친 후 원고는ㅇㅇㅇ에게 ㅇㅇㅇ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신이 관리하는ㅇㅇㅇ 명의의 계좌로 ㅇㅇㅇ의 팀 부분까지 포함한 총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식대 및 숙박비를 직접 정산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으로 ㅇㅇㅇ 및 각 팀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⑥ 원고는ㅇㅇㅇ의 실질 사업주가ㅇㅇㅇ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ㅇㅇㅇ과별도로 팀을 조 직하여 운영한 점, 원고가ㅇㅇㅇ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ㅇㅇㅇ으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정산한 점, ㅇㅇㅇ이 작업 종료 후 개인별 근무일수 및정산금액을 작성한 문서를 원고에게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ㅇㅇㅇ이 ㅇㅇㅇ과주로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ㅇㅇㅇ이 ㅇㅇㅇ의 실질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⑦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ㅇㅇㅇ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거나 ㅇㅇㅇ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원고를 사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ㅇㅇㅇ과 ㅇㅇㅇ가 각각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사업주, 사용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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