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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5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87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6. 3. 15. 도장작업을 위해 비계를 타고 올라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우측 골반절절구 후벽 골절, 우측 하지 골반골 골절, 우측 척골 골절, 우측 5수지 손허리뼈 골절,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경추부 염좌, 신경인성방광, 신경성 장'의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3. 17. '후방유합술, 2016. 3. 29. '전방추체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2018. 6. 30.까지 요양한 다음, 2018. 11.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5. 27.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척주의 기능장해: 장해등급 준용 제9급[요추의 기능장해(제10급): 척주 분절이 골유합 등으로 고정(요추 제1-3번)되어운동 가능영역이 42% 제한된 상태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흉추의기능장해(제11급): 척주 분절이 골유합 등으로 고정(흉추 제11-12번)되어 운동 가능영역이 19% 제한된 상태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흉복부 장기의 장해:장해등급 제11급(방광장해: 대변실금 및 지속성 배뇨통 등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장해심사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척주의 기능장해(제9급) + 흉복부 장기의 장해(제11급)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제9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이 제11급에서 제9급으로 상향되었으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척주(준용 제9급)+ 흉복부(제9급)]으로 변동이 없어 2019. 11. 26. 기각 결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2.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6.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위 심사청구 중이던 2019. 8. 28. 피고에게 ○○○○○병원 비뇨의학과 주치의의 2019. 8. 27.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으나, 심사청구 결과 흉복부 장기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결정되어 최종 장해등급이 조정 제8급으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함을 이유로 2020. 5. 11.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과 동시에 중등도의 척주신경근 장해(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주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고,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인 제9급 제16호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를 조정한 제8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 바목 5)에따라 높은 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8급에 해당하고, 요추와 운동단위를 달리하는흉추의 기능장해로 제11급 7호가 인정되는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 바목 3)에 따라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준용 제7급에 해당한다.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가) 정형외과- 상병명: 제1요추방출골절(신경이상 동반)- 장해부위: 흉요추부- 장해상태: 척추운동기능 제한, 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부위에 기능장해- 피고의 소견조회 회신: 제1요추 골절편 및 압력에 의한 척수손상 있음.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 손상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나) 일반외과- 상병명: 변실금- 장해부위: 항문괄약근-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상태: 척추골절- 장해상태: 추락으로 인한 척추손상 및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항문괄약근 기능 소실로 인한 변실금다) 비뇨의학과- 상병명: 요추골절, 골반골절- 장해부위: 방광, 음경- 장해상태: 무수축방광으로 약물치료에도 자가배뇨 불가능하여 카테터를 이용하여 하루 4~5회 배뇨하고 있음. 음경 초음파상 특이사항 없었으나 수면 발기 검사에서는 발기장애 소견 보이고 있으며 약물복용에도 발기장애로 성생활은 어려운 상태임.- 피고의 소견조회 회신: 상세불명의 발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 항상 요류를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 무수축 방광으로 배뇨 불가하여 자가도뇨 카테터로만 하루 4~5회 배뇨 가능- 2019. 8. 27.자 장해진단서: 요역동학검사 상 무수축 방광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자가 배뇨 불가하며 하루 4~5회 카테터를 이용하여 배뇨하고 있고, 소변이 찼을경우 요실금 소견 보이고 있음. 방광의 기능은 저장과 배뇨로 보았을 때 두 가지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어 해부학적 방광은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방광기능이 완전 소실된 상태와 가까움. 음경 초음파상 특이사항 보이지 않았으나, 수면발기검사에서 발기장애 소견 보이고 있으며, 약물치료에도 반응 없어 성기능 소실된 상태임.2) 피고 자문의가) 신경외과: 흉추 11, 12 요추 1, 2, 3번 고정술 시행함나) 일반외과: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한 중증도의 대변실금 및 요실금이 있는 상태로 증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다) 비뇨의학과: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3)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의 소견척수 장해 9급(요추 1번 방출성 골절로 척수 손상 확인되며 흉추 11번부터 요추3번까지 고정술 상태. 배뇨배변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척수증상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하여 2021. 6. 28. 시행한 근전도 소견상 주 증상은 허리가 아프고왼쪽 엉덩이에서 대퇴부 뒤쪽으로 저리고 아픔을 호소한 상태. 근력 검사에서 상지 및하지 정상이나 하지의 좌측 고관절과 발목 후굴만 good등급이며 나머지는 모두 정상소견. 비정상 반사 소견은 없는 상태이며 근전도 검사 결과 하지의 요천추 신경근 병증과 동반된 천추 아크에 병변이 확인되어 이는 불완전 마미증후군 소견임.- 결론적으로 중추 신경의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말초 신경 문제가 주가되는 상태로 척수의 손상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있음. 하지 기능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소견임.- 단지 고정술로 운동각도의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면 되는 상태로 노동능력은 55%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 운동각도의 제한이 45%에 해당하여 중등도의 기능 장해를 남긴 상태에 해당.- 원고는 큰 사고 이후 골절의 진행이 없고 척수와 말초의 연결 부위에 타박으로 인한 손상이 존재하는 상태임. 척수 질환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말초신경질환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부위의 손상임.- 척수와 척추 신경근은 다른 것인데, 원고의 복부 기능 장해는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최종적으로 하나의 손상으로 인해 파생된 질환일지라도 그 상태가 가장 높은 부분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되겠음. 고정술에 의한 운동각도의 제한만으로는 상향이 어려운 수준이고,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복부 장기 장해 평가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보임.- 최종적으로 원고는 8급이 타당하는 소견임.[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하 '시행령 별표'라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이하 '시행규칙 별표'라 한다)에서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거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중등도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조정을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을 본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동단위를 달리하는 요추와 흉추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별표 제8호 바목 3)호를 적용하기 전에 요추부분을 먼저 흉복부 장기 장해와 시행규칙 별표 제8호 바목 5)를 먼저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고 이후에 시행규칙 별표 제8호 바목 3)호를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근거가 없다.가) 원고의 요추의 기능장해는 시행규칙 별표 제8호 나목 5)항의 척추 분절이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 가능영역이 30%이상 50%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0급 제8호로 인정되고, 흉추의 기능장해는 시행규칙 별표 제8호 나목 6)항의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으로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하여 제11급 제7호로 인정된다.이는,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인 흉추부와 요추부 두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로시행규칙 별표 제8호 바목 3)항에 따라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해 조정의 방법을 준용하여 상향하면 척추고정술로 인한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9급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나) 원고는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해 복부 기능 장해가 발생하였고(법원 감정의), 원고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상태는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시행령 별표상 노무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다) 한편, 원고는 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시행규칙 별표 제7의바항)도 인정된다.라) 그렇다면, 원고는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9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8급으로 인정된다.3)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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