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81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4.1)원고 에게 한 최초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9. 24.경부터 2019. 3. 31.까지 사이에 29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5. 14. 및 같은 달 15.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슬관절 슬개-대퇴관절 연골결손,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아 2019.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0. 4.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슬관절 슬개-대퇴관절 연골결손(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상병인지되나 경미하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인정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이하 불승인된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일부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29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등과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채탄 및 굴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업무 수행기간, 근무 환경, 업무 강도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나. 판단1)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2005두800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병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진단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채탄 및 굴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피고 자문의(정형외과)는 2019. 6. 25. 원고에 대한 MRI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9. 26.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의 소견이 경미하여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팽윤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병으로 진단하는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판정하였다.다) 피고 심사위원회 자문의는 ‘요추 제3-4번간,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의 신호 변화 및 높이 감소를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요추부의 누적 업무 부담은 인정되나, 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에 비해 현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9. 5. 14. ○○○병원을 내원하여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19. 5. 15.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및 무릎 통증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전날 어깨에 대한 이학적 이상 소견과는 확연하게 달리 허리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학적 검진도 없이 단순히 요추 X-ray, 요추 MRI를 촬영하였고 그소견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의 MRI 검사 영상 등을 확인할 때 요추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과 상태는 이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은 가능하나 원고의 요추 해당 질병의 발생 원인을 업무와 연관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추정된다.○ ○○○병원의 L-spine MRI 판독소견을 보면, 원고의 요추 전체(요추 제3-4번, 제4-5번, 제5-천추 제1번)에 황색인대의 비후 소견과 퇴행성 디스크의 변화들이 보인다는 전체적인 언급이 확인된다.○ 추가로 요구 제3-4번의 추간판팽윤증 및 양측성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팽윤증 및 양측성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판독 소견이 노출된다.○ 원고의 2020. 7. 3.자 요추 MRI 판독 결과, 요추 제3-4번에는 추간판팽윤증, 디스크흑색변화, 요추 제4-5번에는 추간판팽윤증, 종판의 변화, 디스크흑색변화, 경미한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는 추간판탈출증 중앙좌측 탈출, 디스크흑색 변화가 확인된다.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수준(추간판팽윤증)으로, 59세 남성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인 퇴행성의 변화 정도와 의미 있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요추 MRI 소견은 동일한 59세 연령대 남성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검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진료내역을 살펴볼 때 2008년부터 요추 부위에 대해 7년 동안 일관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짧은 기간만 요통에 대한 약물,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만 노출될 뿐 2019. 8. 30.부터 2020. 12. 15.까지 요추에 대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29년 5개월간 광산에서 반복적으로 천공작업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각 상병들의 발생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정황은 아니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반복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50대-60대 요추의 상태와임상적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이므로 업무의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 추간판팽윤이란 추간판탈출증의 형태 중 하나로, 추간판이 탈출의 넓은 범위 안에 들긴하나,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단절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 즉 섬유륜과 후종인대를 뚫어 더벗어나지 않고 섬유륜 안에 추간판의 핵이 아직 있는 상태로 탈출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형태로 알려져 있고,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탈출정도: 미만성 팽윤형, 돌출형은 후종인대 안에 내포된 형태이고, 탈출형, 유리형은후종인대를 이탈한 형태로 치료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영상의학적 검사로 잘 구분해야 한다.- 미만성 팽윤형: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단절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 돌출형: 섬유륜은 단절되었으나 후종인대는 보존된다.- 탈출형 :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모두 단절된다.- 유리형: 수핵의 일부가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에게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20대-40대 사이에서 주로 호발하고, 60세의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다.○ 원고에 대한 영상 소견을 참고할 때 원고의 요추 제4-5번 상태는 경미한 추간공협착증정도로 추정되어 일반인의 그것과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추간공협착증이 발생한 원인은 척추 종판의 변화, 일부 추체간격의 협소, 디스크흑색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팽윤증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은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에 비해 ‘가벼움-보통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원인이 상당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영상 소견상 일반인의 요추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사건 각 상병은 특정 직업 이력을 제외하고서도 발현될 수 있는 상병이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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