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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8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74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16.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20. 10. 16.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12. 1.부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위 아파트 가동 1~15층, 관리동 사무실의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1) 원고는 2020. 8. 19.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가동 지하에서 관리동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 상부층에서 다리가 꼬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5번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이하 ‘기승인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1. 1. 29.까지 요양하였다. 다. 1)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20. 9. 5. ‘제12번 흉추 방출성골절’ 진단을 받아 2020. 9.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제출한 영상자료상 흉추1번·흉추2번 모두 신호강도 저하를 보이고 있고, 단순방사선 사진상 제12흉추에 대한 급성 소견이 없으며 골절선은 진구성으로 보이고, 과거 골절로 척추체성형술을 받은 상태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20. 9. 15. ‘양측 하지마비를 동반한 척수원추증후군을 동반한 쿠멜씨병’(이하 위 1)항의 상병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9. 2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자문의 자문 및 자문의사회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제12번 흉추체 골절이 유합되지 않고 진행하여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위 1)항의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2020. 8. 24. MRI상 급성 골절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자문의사회의 신경과 자문의는 쿠멜씨병이 기존에 있던 상황으로 증상 고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증상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밝혔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제12번 흉추 방출성골절은, 제12번 흉추의 골절을 시사하는 용어로서 단순 압박 골절과 달리 방사선 사진상 전방주뿐만 아니라 중간주의 높이도 감소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척추경 사이의 간격도 증가한다.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쿠멜씨병은 ’외상 후 무혈관성 괴사‘와 동의어로서 지연된 외상 후 척추의 압박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의 특징은 척추체의 높이감소 및 경화상태, 척추체 안의 가스 소견이 보이고, 척추뼈 CT상의 특징은 척추체 안에 평행으로 가스가 차 있으며 위 가스가 디스크에 인접하고 있다. 쿠멜씨병은 다발성, 미미한 외상에 의한 골 및 연부조직의 손상이척추체의 해면골 부위의 변화를 유발하여 이에 따른 불안정성의 발생, 추체의 붕괴 및 골 괴사의 발생으로 지연성 후만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후 골절의 치유과정에서 혈액순환의 장애에 의한 골절의 치유과정의 문제로 혈관성 원인-무혈관성 괴사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쿠멜씨병의 자연적인 경과는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추체의 압박 및 붕괴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주된 치료방법은 척추성형술 또는 풍선성형술이 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① 2019. 11. 22.자 CT에 의하면, 흉추 제11번 부위에 척추성형술이 시행되었고, 흉추 제12번 부위의 높이는 타추체에 비하여 약간 감소된 양상이 확인되며, ② 2020. 1. 6.자 요추부 CT에 의하면, 흉추 제12번 추체는 높이가 기존에 비하여 명확하게 감소하고 있고, 흉추 제12번 추체 중앙부위와 흉추 제11-12번 디스크 공간, 흉추 제12-요추1번 디스크 공간에 공가기 차 있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③ 2020. 9. 10.자 요추부 CT상 기존에 비하여 흉추 제12번 부위의 추체가 확실히 붕괴한 상태가 확인되고 요추 제1번 추체의 높이가 감소되고 있으며, 흉추 제12번 추체와 요추 제1번 추체의 척추 경계는 이미 경화증이 진행된 상태라는 소견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2020. 8. 19. 발생하였는데, 위 나)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그 이전인 2019. 11. 22.자 CT 및 2020. 1. 6.자 CT 영상에 의하면, 이미 흉추 제12번 추체의 높이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흉추 제12번 추체와 주변 디스크 공간에 공기가 차고 있는 상태가 확인된다. 위와 같은 상태를 앞서 본 쿠멜씨병의 의학적 특징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쿠멜씨병이 진행되어 추체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 방출성골절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쿠멜씨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쿠멜씨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상세불명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이마에 혹, 좌측 광대, 콧대, 입술에 찰과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부상 부위는 얼굴 및 손 부분임이 확인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1. 22. 및 2020. 1. 6. CT상에도 추체의 붕괴 등이 상당히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2020. 1. 6.로부터 8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앞서 본 쿠멜씨병의 의학적 특성에 의하면 8개월 동안의 자연적인 경과로서 추체의 압박 및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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