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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93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9. 1. 11.부터 유한회사 000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2. 26. 창호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내원하여 상병명 '심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① 급성 과로요건(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발생)을 충족하지 않았고, ② 단기 과로요건(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이상 증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③ 만성 과로요건(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을 초과,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간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1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이유로 2019. 11. 1.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매년 2월이 되면 여러 공사가 시작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특히 원고는 공사의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9. 2. 21.~2. 23. 00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에 참가하느라 공사가 지연되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에는 공사현장의 3곳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과로하였고, 이러한 자재 비교·선택업무와 공사의 지연은 꼼꼼한 원고의 성격상정신적 피로도를 높였을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발병일 1주전 업무시간을 49시간 43분으로만 인정하였으나, 실제 업무시간은 58시간 19분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단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이 사건 사업장 업종: 건설업(실내인테리어, 난방시설공사, 설비공사)○ 근무형태: 주간 근무,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점심 60분)- 업무내용: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 개조·수리·인테리어를 하는 현장팀장으로 지붕수리, 보일러 설치, 창틀교체, 천정수리, 하수관 매설, 도로 포장, 목공,견출, 미장 등의 작업을 함. 현장팀장과 팀원의 업무는 큰 차이 없음- 원고는 과거에도 내부인테리어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력이 있음- 원고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1. 3. 일시 퇴사하였다가 2019. 1. 11. 재입사하였음2)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업무 시간 및 내용○ 2019. 2. 26. 창호작업 중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여 10:01경 군산의료원 내원○ 2019. 2. 25. 07:00~20:40까지 근무(16:30경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졌으나 특별한증상이 없었고, 18:00경부터 20:40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면담○ 피고의 00병원 소속 직업환경의가 당초 실시한 업무부담 요인조사에서는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31시간 38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평균 38시간 32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57시간 29분'으로 조사되었는데,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 컴퓨터를 켜고 끈 시간, 건축박람회 주차장 출입시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49시간 43분만 인정하였음3)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개인적 소인○ 2018. 12. 15.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9.3cm, 체중 71.1kg- 검진결과: 정상B,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고혈압질환의심- 생활습관관리: 금연 필요, 위험 음주상태, 신체활동량 부족. 운동의 생활화 필요 당뇨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필요- 혈압 187/108㎜Hg(고혈압의심), 공복혈당 123mg/dL(참고치 100미만, 공복혈당장애 의심), 중성지방 270mg/dL(참고치 150미만,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흡연, 음주, 고혈압- 흡연: 현재도 흡연 중, 총 30년 하루 20개비- 음주: 일주일에 3회 소주 1병- 고혈압: 2018. 12.경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3회 진료받음4) 이 법원 감정의 소견가)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뇌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이 75%를 차지함. 다음 원인은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70세 이상 노인에서 호발됨. 원고는 혈관병등 다른 원인이없으므로 이번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됨. 2018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187/108로 심한 고혈압 소견이었고 2019. 2. 25. 뇌출혈 발생일 응급실 기록에 혈압이 200/90으로 아주 높은 고혈압이었으므로 원고의 뇌출혈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임.○ 혈압은 항상 변할 수 있고, 감정이 격해져 화낼 때, 통증 있을 때, 흡연 등 혈압이 오르는 경우는 무궁무진함. 정신적 스트레스와 격무도 혈압 올릴 수 있음. 만일 과로,격무, 스트레스 등이 없었다고 판정되면 원고에게 발생된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라고 생각됨.○ 다만 원고는 비교적 높은 고혈압이 있었고 음주 흡연도 있었던 경우이므로 자문의의임상 경험치로 볼 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격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격무와 스트레스가 이번 뇌출혈 발생에 일조한 비율은 5% 미만으로 추정됨.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원처분기관의 산정시간에 의하면 원고의 단기과로는 확인되지 않음. 단기과로의 경우44%의 근무시간 증가는 업무상질병인정 기준에 따라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임.○ 피로도와 뇌출혈은 관련성이 없음. 노동강도는 육체적 강도와 같은 말이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줄 수는 있음.○ 일교차가 큰 경우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는 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 옥외작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장업무 수행하는 원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5호증 내지 제2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0000, 0000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판결 등 참조).한편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수년간 내부 인테리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2019년 1월경까지는비수기, 2월초까지는 설연휴로 업무량이 많지 아니하여 만성 과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9년 2월 중순경부터 공사업무량이 점차 늘어나고 2019. 2. 21.~23. 건축박람회에 참석하면서 공기가 지연되어 2019. 2. 25.에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다소 스트레스를 받고 무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급성 과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도 분명하다.②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발병 1주전 단기 과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근로시간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 중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는바, 당초 피고가 수행한 업무부담 요인조사(갑 제5호증) 결과와 같이 2019. 2. 19. 및 2. 20. 사무실 출근 시간을 회의시간인 07:40으로 인정하고, 2019. 2. 25. 사업주와의 면담이 종료한 20:40경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 원고의 발병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이전 12주간의 근무시간보다 30%가 증가한 52시간을 초과하기는 한다.다만, 근로시간이 위 30% 증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곧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발병 1주 전 원고의 근무시간 증가에큰 영향을 미친 것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한 건축박람회 참석(2019. 2. 23. 토요일 포함), 대표자와의 면담 등으로서 비록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의 증가만으로는 단기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최저기온 -6℃, 최고기온 11℃로 춥고 일교차가 다소 큰 날씨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간인 10:00경은 일출후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로서 발병 당시 급격한 기온 저하에 따른 혈압 상승이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당시 창호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온전한 외부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창문이 없는 상태의 건축 중인 건물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위와 큰 일교차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다.④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는2018년 건강검진에서 심한 고혈압 소견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응급실에서도 측정한 혈압도 심한 고혈압 상태였다. 원고는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력이30년에 이르고 다량의 음주를 하여 온 바,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설령 원고에게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원고가 갖고 있는 고혈압 등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이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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