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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59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7.경부터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재의 ○○○○○○○○(이하 ‘이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해 오던 중, 2018. 6. 16. 10:00경 두통 및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동맥류 파열, 뇌내출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고려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며, 조사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주간 30시간, 4주간 및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30시간으로 확인되는바, 근무시간이 주장 40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방 업무와 홀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시간대가 아닌 수시로 손님들이 방문하는 기사식당의 특성상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았다. 또한 원고가 주로 근무하는 장소인 주방은 매캐한 가스 냄새가 나고 고온·다습한 곳으로, 근무 시간 내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육체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지주막하출혈은 외상 또는 뇌동맥류의 파열이 주된 발병원인으로,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존재하는데, 그 크기가 14mm로 상당하고(연간 파열위험도: 3~4mm인 경우 0.36%, 10~24mm인 경우 4.37%, 25mm 이상인 경우 33.4%) 모양도 뇌동맥류 자체에 작은 동맥류가 더 나와 있는 형태의 일응 딸 동맥류(daughter sac)에 해당하여 잘 터지는 유형의 위험한 동맥류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흡연을 할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도가 약 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동맥류 파열성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8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파열위험이 큰 모양 및 크기의 뇌동맥류 보유, 음주 및 흡연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소인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업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환자의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으나 급성 스트레스와 식당 근무의 형태, 열악한 근무조건 등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주장의 근무조건이라는 가정 하에 제시한 소견으로 이를 그대로 취할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약정 업무시간이 11:00부터 16:00까지였으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였고 17:00경에 퇴근을 해 왔는바, 원고가 출근한 시간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는 가정 하에 근무 시간을 ‘10:00경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30분), 주6일 근무’로 보아 업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주 및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9시간 시간으로,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상병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인 경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기간의 과로나 만성적인 과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동맥류 파열에 관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항과 관련하여, 만성 스트레스 보다는 평소보다 급작스러운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인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는 현 사업주가 2017. 5.경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약 4년 전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하여 주방보조 및 홀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서 주로 설거지, 야채 씻고 다듬기, 밥짓기를 담당하고, 홀이 바쁜 시간대에 그릇을 수거해 가는 업무를 해 오는 등 평소 음식 조리 등으로 인한 열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방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원고에게 신체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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