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60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8412,2심【주문】1.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던 중, 2017. 8. 5. 07:00경 자택에서 몸에 힘이 빠지는 등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 수질부 경색증,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자택에 있었으므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호가 없어 급성 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차량출입인식기, 이메일 발신기록 등에 따라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47시간 44분)이 이전 12주간에 주당 평균 업무시간(42시간 2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 1회로 확인되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수의보직을 겸하고 노사 분쟁 처리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바, 발병 전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39시간 58분)이 60시간 초과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1개 이상 있으나 발병 전 12주간 1주당 업무시간(42시간 31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만성 과로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례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여러 보직을 겸임하면서 잦은 야근을 하는 등 신체적으로 장기간 과로 상태에 있었으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 및 유관기관 대관업무등을 담당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관련 사항가) 근무 이력원고는 1991. 1. 7. ○○○○공사에 입사한 후 소속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변경되었고, 2006. 9. 18.부터 2008. 4.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 ○○○○○○ 건설시 운전부에서 건설시운전을 담당하였으며, 2008. 4. 21.부터 2011. 2. 27.까지 이 사건 사업장 ○○○○○○ 시운전&기계부에서 건설시운전 및 기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2. 28.부터 2016. 12. 22.까지 이 사건 사업장 ○○○○○○ 안전품질실에서 산업안전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재난과 차장을 겸임하였으며, 2016. 12. 2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 ○○○○○○ 안전품질실에서 안전기술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운영과 차장을 겸임하였다.나) 근무 시간(1) 통상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2) 원고는 연봉제 사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관계로 출?퇴근 시간이 따로 기재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에 설치된 차량출입시스템 인식기록 및 원고의 이메일송부 기록을 통하여 확인한 시간과 그 외 확인되지 않은 날은 통상의 출?퇴근 시간으로 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평균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47시간 4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9시간 58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31분(3) 이 사건 사업장 ○○○○○○에 설치된 차량출입시스템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차량 출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4)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매일 18:00부터 20:00 또는 22:00까지 야근을 하며, 주 1~2회 10시 이후 야근 근무도 해 온 것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 안전기술과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도 원고가잦은 야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다)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등(1) 원고가 안전기술과 차장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는「안전/보건업무 종합, 본부 산업안전보건기본계획수립?관리, 내부평가 지표 종합관리, 안전/보건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보건소) 업무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운영,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 협력업체 안전실태 점검, 안전분야 내부진단 업무,연간 업무계획 수립/종합경영 분석보고서, 각종 업무일지 종합관리, 실 및 부서 일반공무 종합관리」이고, 안전운영과 차장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는「현장 안전관리 업무 종합, 정기 및 특정시기 안전점검결과 보고, 본부 관리감독자 안전순찰조 편성/운영, 합동점검반 안전순찰조 편성/운영, 안전작업허가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안전지적 및 잠재위험설비 조치, 실적관리, 안전 Recall 운영관리,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원고는 거의 매일 2시간 정도씩 현장안전 점검을 다녔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 안전품질실 산업안전과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 ○○○○○○ 안전품질실 안전기술과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하여 공정안전관리(PSM)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공정안전관리(PSM)업무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능력을 평가 받는 제도와 관련된 업무로, ○○○○○○는 2017년도에 기존의 S등급에서 향후 P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었다. ○○○○○○의 안전품질실 안전기술과에는 공정안전관리(PSM)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공정안전관리(PSM)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에서부터 공정안전관리(PSM) 업무를 담당해 온 원고의 주도 하에 ○○○○○○의 공정안전관리(PSM) 업무가 진행되었다.(3) 또한 원고는 2017. 4. 3.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 ○○○○○○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으며, 안전품질실 소속차장 중 선임으로 부장을 보좌하는 주무차장 업무도 수행하였다.(4) 원고는 2017. 6. 18.부터 2017. 6. 24.까지 산업안전 선진기업 벤치마킹에 참석하기 위하여 독일로 출장을 다녀왔다.(5) 한편 ○○○○○○에서는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2017. 4. 23. 제3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상(협착)사고가 발생하였고, 2017. 5. 19. ○○○○○○ 제1~2부두 교각에 무단침입 한 외부인의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2017. 6. 22. 제1부두 내 벨트 컨베이어 작업자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의 상황이 사건 사업장 ○○○○○○는 2019년도부터 안전기술과 업무에 포함되어 있던 PSM(공정안전보고서)업무를 분리하여 PSM과를 따로 신설하였으며, 안전기술과, 안전운영과, PSM과마다 각기 다른 사람을 차장으로 보임하였다.마) 원고의 출·퇴근 상황원고는 원래 거주하던 곳이 ○○으로 2016. 12.경 이 사건 사업장 ○○○○○○로 발령이 나면서 평일에는 ○○○○○○ 숙소에서 지내면서 근무를 하였고, 금요일에는 퇴근 후 자가용을 이용하여 가족들이 있는 ○○ 소재 자택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월요일 새벽에 ○○에서 출발하여 ○○○○○○로 출근을 하였다.2) 원고의 개인적 소인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으로 신장 180㎝, 체중 76~79㎏이고,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였으며 음주도 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오면서 정기적으로 고혈압 및 당뇨관련 약물을 복용해 오고 있었다.다) 원고의 건강검진내역 결과는 아래와 같다.074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6091_7_0.png074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6091_7_1.png3) 의학적 소견가) 직업환경의학과(○○병원) 감정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흔한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전 등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임.- 업무상 발생한 과로(장시간 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을 비롯한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발생한 생리적 변화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기전은 ① 스트레스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식이습관 변화, 음주, 흡연, 운동부족, 수면부족 등)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가 늘어나며(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발생) 이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고(혈압상승, 자율신경계 및 면역체계에 대한 영향) 이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③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가족과의 갈등, 신체에 생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취미활동 등의 기회 상실)하거나 의료적 접근성이 저하(업무시간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해 적절한 시점에 건강관리를 할 기회를 놓침)됨으로써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화력발전소의 업무 특성 및 노사분규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점을보았을 때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는 업무로 볼 수 있음.- 맡은 업무가 많고 책임이 과중한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고, 다만 이는 단순히 맡은 직함의 개수보다는 실제 처리한 업무량도 그에 상응하여 많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혈압은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으나, 혈당 및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최근 들어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로 관리상태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뇨가 있었음에도 주 2회의 음주를 하는 것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임.- 피고 측에서 제시한 근무시간 및 원고 측 주장의 근로시간에 따르더라도 만성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로로는 보이지 않는데, 현재 주어진 근거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나) 신경외과(○○○○원) 감정의 소견- 2017. 8. 5. 시행한 뇌 MRI 검사상 우측 교뇌 및 연수 연접부위 하방에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 관찰됨.-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 등에 시달리면서 건강관리에는 소홀해서 심뇌혈관질환에 취약해 질 수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 경화증 등의 선행질환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흡연, 음주, 나트륨의 과잉 섭취 등 건강 위험요인을 가졌지만 평소 바쁜 업무 때문에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고, 운동 부족 또한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임상에서 조절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데, 나이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45세 이전에 비교하여 5~60대 이후의 장?노년기에 뇌졸중발생이 급격히높아지고 이에 따른 사망도 많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음.- 고혈압의 정도가 심할수록 죽상 혈전성 뇌졸중의 발생이 증가되어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5mmHg 이상인 고혈압 환자가 정상혈압인 사람에 비하여 남자는 3.1배, 여자는 2.9배 뇌졸중의 위험이 높았고, 수축기 혈압이 140-159mmHg, 이완기 혈압이 90-94mmHg인 경계선 고혈압 환자도 50% 정도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짐. 그러나 실제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의 60%는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하이기 때문에 경미하거나 중증도 고혈압 환자, 특히 노인 환자에게서 적절한 혈압치료는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함.- 당뇨병은 관상동맥과 뇌동맥에 죽상경화증을 유발하고 가속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여 혈전색전증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없는 사람보다 1.5~3배 정도 더 위험하고, 혈당이 높은 사람은 뇌졸중의 정도가 심하고 뇌졸중의 조기 재발과도 관계가 있음.- 흡연은 심근경색증 및 급사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뇌졸중과도 연관이 있음. 흡연은 뇌경색보다는 뇌출혈과 더 관계가 있는데 특히 지주막하출혈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져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남자는 2.7배, 여자는 3배 높다고 함. 다만 담배를피우지 않으면 곧 위험도가 떨어지고 5년 이후에는 이전에 흡연기간과 관계없이 뇌졸중의 발생률이 비흡연자와 같아짐.- 원고의 2017. 8. 5.자 MRI 영상 및 2017. 8. 9. 조영제 사용 CT 검사상 양측성으로 내경동맥의 먼 쪽에 석회화된 플라크가 존재하고 경도의 점막이 두꺼워진 정도 소견 이외에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판독상 뇌혈관 기형 등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급성 뇌경색 병변으로 추정됨.- 고혈압 및 당뇨 약을 복용한다고 하면 뇌경색 발생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약만 복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위험요인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추적 검진 결과에서 서서히 악화되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소견이 확인되며,음주 및 흡연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모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업무부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과 업무의 과중이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로 현법령과 규칙에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 승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4, 갑 제3, 5, 6, 8, 9, 11, 19 내지 2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6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 및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9시간 58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2시간 31분으로만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연봉제 직원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공식적 기록이 없고 차량출입시스템이 인식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에서, 차량출입시스템 기록 및 메일 송부 기록만으로 확인되는 근무시간과 그 외에는 기본 근무시간만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원고는 금요일을 제외한 매일 최소 2시간 정도는 야근을 해 왔던 사정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적어도 1주 평균 48시간(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10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고시’라고 한다)에서는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 한편 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에 근접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그 특성상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로서는 정신적 긴장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 내 협력기업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거의 매일 수행하였고, 직접 공정안전관리(PSM) 업무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기획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원고가 안전기술과 및 안전운영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순히 관리자의 지위에서 결재를 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마)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오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후 ○○○○○○는 안전기술과 업무에 포함되어 있던 공정안전관리(PSM)업무를 분리하여 PSM과를 따로 신설하였으며, 원고가 겸직하였던 안전기술과 차장과 안전운영과 차장 직에도 각기 다른 사람으로 보임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바) 또한 현장안전점검 과정에서 작업자들과의 마찰 및 그로 인한 작업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관계 유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원고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사) 한편 이 사건 상병이 휴일인 토요일 08:00경에 발병하였으나, 원고는 그 전날근무를 마치고 보령시에서 인천 소재 자택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여 퇴근을 하였는바, 이 또한 원고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보인다.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음주습관과 흡연력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약 복용, 운동, 식이조절 등으로 관리를 해 오고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위와 같은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보기는 어렵다.자)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업무량 과다, 스트레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점까지 고려하여 내린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위 소견을 그대로 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단760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