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61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62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7. 3. 주식회사 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 소속 생산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3. 4. OOOOOOO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3.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회에 걸쳐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0. 9. 2. 원고에게 ‘소음직력 관련 작업환경측정자료, 특별진찰, 자문의 소견, 장해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소음직력은 인정되나 청력검사 결과의 일관된 신뢰도 부족-위난청(기준미달)으로 사료된다’라는 장해판정위원회(통합심사)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청구 불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OOOOOOO병원 및 1?2차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40㏈이상이며, 위 각검사결과 사이의 차이는 검사기기, 검사자, 피검자의 컨디션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또는 악화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각 검사결과 사이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OOOOOOO병원) 가) 2019. 3. 4.자 장해진단서 - 순음청력검사: 좌측 36㏈, 우측 40㏈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60㏈, 우측 60㏈ 나) 2020. 10. 30.자 장해진단서 - 순음청력검사: 좌측 51㏈, 우측 53㏈,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 우측 60㏈ 2) 1차 특별진찰결과(OO병원 1027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6152_3_0.jpg - 순음청력검사: 좌측 46㏈, 우측 50㏈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60㏈, 우측 60㏈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좌측 96%, 우측 98% 3) 2차 특별진찰결과(OOOO병원) 1027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6152_4_0.jpg - 순음청력검사: 좌측 47㏈, 우측 50㏈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 우측 60㏈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좌측 28%, 우측 32% 4) 이 법원 감정의 소견 가) 신체감정촉탁결과 1027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6152_4_1.jpg - 순음청력검사: 좌측 43㏈, 우측 45㏈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 우측 50㏈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차이가 10㏈ 이상이고,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상으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진료기록감정결과 - 피감정인의 검사 순응도와 컨디션 등의 요인에 따라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기기 종류, 칼리브레이션의 정확도, 검사자의 검사법 등에 따라 5~1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1, 2차 특별진찰, OOOOOOO병원(2020. 10. 30.자 장해진단서)에서 각 시행한 검사는 난청 진단에 적절한 검사임. -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에서만 기도와 골도 사이에 청력차이가 관찰되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기도와 골도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상태에서 1년 사이에 골도 청력이 떨어지면서 기도와 골도 사이의 차이가 나지 않게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1, 2차 특별진찰, OOOOOOO병원(2020. 10. 30.자 장해진단서) 검사결과는본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음. -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언어청력검사결과가 본원에서 시행한 결과와 큰 차이가 있으며, OOOOOOO병원(2020. 10. 30.자 장해진단서) 검사결과는 언어청력검사결과가 시행할 때마다 결과 값이 달라져 재현성이 떨어짐. 5) 피고 자문의 소견 가)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대한 소견 - 특별진찰 결과 기도와 골도간 차이가 커서 신뢰도 없으므로 재특진 요함. 나) 1, 2차 특별진찰 결과에 대한 소견 - 1, 2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모두 검사의 신뢰성이 부족함. 주치의 검사 결과와의차이가 매우 심하며,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결과 간의 차이도 매우 커서 위난청 소견 보이고 있음. 다)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 1, 2차 특별진찰 결과가 상이하고 신뢰성이 낮아 위난청으로 보임. - 청력역치의 경우 순음청력역치와 어음명료도에서 특별진찰 검사상 일관되게 신뢰도 낮은 반응 보여서 위난청으로 판단됨. - 표준순음청력검사의 변동이 심하고 어음명료도가 순음청력검사에 비해 많이 감소하여 위난청이 의심됨. - 청력검사결과들은 일관되게 신뢰도가 부족하여 위난청으로 판단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 이상일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역치변동이 20㏈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청력손실이 40㏈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OOOOOOO병원에서 2019. 3. 4.자 장해진단서 작성 당시 시행한 검사결과는 좌측 36㏈, 우측 40㏈로, 좌측은 40㏈에 미치지 않고, 우측도 겨우 40㏈에 이르는정도에 불과한데다가, 위 병원의 주치의는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위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1차 특별진찰 결과원고의 청력손실 이 좌측 46㏈, 우측 50㏈으로 측정되었고,피검사자의 컨디션, 기기의 차이, 검사자의 검사법 등에 따라 5~10㏈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1차 특별진찰이 OOOOOOO병원의 2019. 3. 4.자 장해진단일로부터 불과 3~4개월 뒤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의 차이가 크고, 다른기관에서의 검사결과와 달리 기도와 골도 사이에 차이가 10㏈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1차 특별진찰 당시 검사를 시행한 검사자가 검사결과지에 ’비협조(poor cooperation)’라고 기재하고 있는 등 위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다. 다) 2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이 좌측 47㏈, 우측 50㏈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1회차 순음청력검사가 하강법 최대 10㏈ 이상 차이가 나고, 2회차 순음청력검사가상하법 최대 10~15㏈ 차이가 나는 등 검사결과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좌측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2차 특별진찰 당시시행한 검사결과는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기 때문에(특히 언어청력검사의 결과 값이 큰 차이가 있음) 신빙성이 없다는 소견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OOOOOOO병원에서 다시 2020. 10. 20., 2020. 10. 27., 2020. 10. 30.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좌측 51㏈, 우측 53㏈로 측정되었으나, 원고의 주치의는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지의 신뢰도(RELIABILITY)에 ‘PATIENT POOR’라고 기재하였다. 마)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이 좌측 43㏈, 우측 45㏈로 측정되었으나, 위 감정의는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차이가 10㏈ 이상이고, 순음청력역치의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 사이에 10㏈ 이상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유무가 일정하지 않으며, 어음청취역취 또한 검사 시행시마다 달라지는 등 전반적으로 일관적이지 않는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대체적으로 양측 50~60㏈으로 나오고,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순음청력검사결과보다 5~10㏈ 높게 나온다는 일반적인의학적 견해만으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청력손실도가 40㏈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7615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