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622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17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고그 외에도 보갱, 중장비운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 건증, 우측 회전근개 힘줄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8. 7. 5. 피고로부터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9. 5.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퇴행성 파열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양측슬관절 영상자료상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의 만성적인 변화 내용을 보이고 2018.7. 5. 기승인상병 진단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은 업무력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5. 원고에게 ‘영상자료에서 추가신청상병은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자연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상병 상태가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기승인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광업소 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그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법원 감정의는「65세 이상 무증상 성인의 67%에서 퇴행성 연골판 파열이확인된 연구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동일 연령대(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시 원고 나이: 만 61세)의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에 따른 일반적 상태로 판단되며,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의 과도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2)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3) 이처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동일 연령대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이상의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원고가 최초 요양신청 당시 팔꿈치,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부위 상병에 대한 신청만을 하였고, 최초 요양승인처분 이후 1년 2개월이 경과하여서야 기승인상병 부위와 다른 무릎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요양승인 신청을 하기에 이른 이상,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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