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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65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57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7.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략 : 생년월일생, 2020. 4. 9. 사망, 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은 2003. 8. 26.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이래, 2006. 1. 10.자 진폐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 F1(경도)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5급 제7호의 판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2007. 2. 28.자 진폐정밀진단시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증도)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에 해당하는 결과가 확인되어 요양결정을 받았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F3(고도장해)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 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0278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6510_2_0.jpg다. 피고는 2020. 10. 7. 원고에게 ‘2016. 6. 20. 폐기능 검사 기록은 적정성 없어 신뢰도 부족, 그 외 제출 자료(2011. 10. 28. ~ 2015. 12. 9, 5회 검사 기록)는 적정성 판단 불가‘라는 피고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위로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받은 네 차례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적합한 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호기검사와 흡기검사가 모두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폐기능검사는 모두 흡기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② 폐기능검사 결과 FVL Ecode가 000000이면 검사결과가 유효함을 의미하고 중간에 1이 있으면 검사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2014. 5. 27.자 폐기능검사 결과 111010, 2015. 6. 5.자 폐기능검사 결과 101010, 2015. 12. 9.자 폐기능검사 결과001010, 2016. 6. 20.자 폐기능검사 결과 111010의 FVL Ecode가 확인되는 등 이들 검사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다.③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종적으로 고인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폐기능검사는 모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는 신뢰도가 부족한 검사라는 소견을 밝혔다.④ 망인이 요양 중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면 피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었으나, 망인은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2007. 2. 28. 이후 2020. 4. 9. 사망할 때까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바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도가 부족한 요양기관에서의 폐기능검사결과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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