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653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78. 8. 4.부터 1983. 2. 3.까지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3.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1. 29.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고 합병증은 없으며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장해(F1/2)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7.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진폐 정도는 진폐 요양급여또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는 ‘2019. 12. 11. 촬영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고 합병증은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2019. 12. 11.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 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법 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의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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