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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65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약 34년간 선박 용접, 가우징, 그라인더 및 취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6. 15.경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극하건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8. 24.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추가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영상이나 임상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약 2년간 요양 후에 신청한 상병으로 의학적 업무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기초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9.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34년간 선박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먼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의가 ’MRI 영상검사에서 나타나는 명확한 소견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진단에서 MRI영상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의사의 진찰(이학적 검사, 병력 확인, 압통 확인)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상에서 MRI와 환자의 증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비록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여기에 이 법원 감정의가 ’기승인 상병과 원고의 업무 내용 기록을 참조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원고 주치의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소견과 부합하는 점, 원고가 약 34년간 용접 및 그라인더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취한 자세, 근무일수, 작업시간 및 작업량, 착용 장비나 작업 도구 등을 고려할때, 원고의 업무가 팔꿈치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가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해주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업무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의가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posterior horn)의 퇴행 변형이 확인되나 파열은 명확하지 않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위험인자 중 쪼그려 앉는 자세가 있는 만큼 업무 내용과 연골 파열과의 관계는 질병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의 근속기간, 동일 작업 반복횟수, 기간, 강도에 따라 2년 정도의 요양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 누적에 의한 병변이 발생 가능하다. 감정의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앞서 본 원고의 약 34년간에 걸친 용접 및 그라인더 등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무릎 부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원고가 기승인 상병으로 약 2년간 요양하면서 무릎 부위에 추가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나 활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3. 7.경부터 무릎 부위의 관절증,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주로 고령, 여성, 퇴행성, 관절염 등과 관계가 있고, 원고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노화의 진행이 없었다고 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가 ’퇴행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과사용, 반복 사용에 의한 병변도 퇴행성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소견을 아울러 제시한 점,이러한 퇴행성 병변의 경우 고령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상과 경과를 보이는 것이아니므로, 업무에 의한 해당 부위의 과사용, 반복 사용이 명확히 확인되는 이상 그 병변이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명확히 악화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상병의 발생 및 악화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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