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66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4. 4. 19.부터 0000 0000지역본부(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과장 직책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9. 6. 21. 워크숍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다른 사람과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19:0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고 '대뇌동정맥 기형 파열,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38시간 45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41분 정도로,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고려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존재하지 않아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근거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 하는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2~3달 전인 2019. 4. 5.부터 분업하던 동료 직원이 파견을 감에 따라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업무의 특성상 부담금이 부과된 업체들로부터 항의 민원에 시달려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 33, 34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0000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1)에 관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2)에 관하여'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3)에 관하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피고는 컴퓨터 로그기록, 휴가내역, 출장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38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7시간 36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7시간 41분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위 업무시간을 이 사건고시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9. 2. 22.부터 2019. 2. 26.까지6일 동안 매일 21:00에서 01:00 사이에 원고가 업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갑 제33호증), 원고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으로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없어집에 와서 업무를 처리한 날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갑 제34호증), 원고와 같은 업무를분업하였다가 파견을 간 ○○○ 과장이 증인신문 당시 '솔직히 저희 회사가 야근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남기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인데, (퇴근 후 자택근무 또는 휴일 자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위 업무시간보다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이 더 길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9. 6. 21.에 근접한 시기에는 원고가 업무시간 외에 자택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기록이나 업무용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한 기록, 각종 문서를 작성·수정한 기록을 확인할 수없고(갑 제33호증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9. 2.경의 이메일발송내역일 뿐이다), 원고 본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시간에관한 증인 ○○○의 증언은 원고가 자택에서 초과근무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산정의 업무시간보다 더 많은시간을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부담금팀은 매년 2월 말경까지 수입업체의 통관자료를 분석하고 부과 대상 업체의 목록을 선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말까지 수입업체로부터 전년도 수입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와 함께 자진신고를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령상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4월 말까지 폐기물부담금 부과고지를 하고 5월 20일까지 정기부담금을 납부받으며 이후 미신고업체에 독촉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9년 자진신고한 업체들의 실적자료 중 부담금 금액이 높은 수입업체 순위 목록을 900건 정도로 선별하였고, 이를 원고, ○○○, ○○○ 3명이 300건 정도씩 나누어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9. 4. 5. ○○○ 과장이 파견을 간 후 충원이 되지 않음에 따라 그 이후부터 ○○○ 과장이 검토하고 있던 300여 건의 업체 실적자료를 원고와 ○○○ 주임이 나누어 처리하게 되었고 원고가 ○○○ 주임보다 선임이어서 ○○○ 과장 담당 자료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료 검토 및 부과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 과장이 수행하던 2013년~2017년 폐기물부담금 재산정 인정부과 업무(추가 부담금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업무) 115건까지 인계받아 처리하였고 2019. 5.경부터는 폐기물부담금팀에 폐기물 수입시가 아니라 처분시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어 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정기부담금 부과 안내나 부과고지 이후 수입업체로부터 민원 전화를 하루에 몇 건씩 받았고, 전화로 제도의 취지와 내용, 부담금 부과 및 산출 방법의 정당성,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설명하던 중 각종불만과 항의성 발언을 많이 들어야만 했다. 정기부과 업무는 법정기한이 있어 정해진 기한 안에 당해연도의 정기부과건을 모두 처리하여야 하고 자진신고 접수가 시작되는 3월부터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안내를 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3, 4월부터 민원인의 항의 전화가 집중된다.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9. 4. 5.경부터 폐기물부담금팀인원이 감축되어 그 이전에 비해 원고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있고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폐기물부담금 정기부과 업무의 특성상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의 일과 중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38시간 45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41분 정도로 인원감축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12주간 전체의 업무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2019. 4. 12.부터 2019. 6. 20.까지 원고가 휴일 이외에 4일 15시간의 연가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인원감축을 이유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를 선별하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작업은 2월 말경(원고의 야간 이메일 발송 작업도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정기부과고지 작업은 4월 말경까지 완료되므로 뇌출혈이 발생한 2019년 6월경은 업무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요인들은 통상의 업무 부담 내지 스트레스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일상 업무시간중에 쉴 틈이 없이 집중도가 높았고 항의성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아야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19. 6. 21. 워크숍에 참석하던 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이란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원시 혈관망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분화되는 태생초기(약 4주)에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하지 못하여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하는 선천적 질환으로, 뇌동정맥기형이 존재할 경우 뇌출혈 발생율은 연간 약 3%(2~4%) 정도이고,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연령 증가 등의 위험인자와 뇌동정맥 기형 파열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은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은 뇌동정맥 기형으로, 뇌동정맥 기형의 원인은 선천적이고다른 뇌출혈과 달리 고지혈증, 흡연, 고령과 같은 요인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고혈압은 다소 논란이 있으나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던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령 증가와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40세에 불과한 원고에게 발생한 것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출혈 발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서로 유사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과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 질환인 뇌동정맥 기형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인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으면서 뇌동정맥 기형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 평소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며,흡연 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았고, 뇌심혈관계 관련 질환 진료이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등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원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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