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6794
판례 전문
【주문】1.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0.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전자부품 및 전자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은 2015. 2. 25. 원고1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은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에 필요한 세척작업 중 세척액이 기화되면서호흡기에 흡입되어 비소세포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30.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1는 “○○○이 약 15년 4개월 동안 원고1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장에서 PCB수리, 세척, SMT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고, 직업력을 고려할 경우 폐암의 근거가 있는 세척액 내 불순물로 포함된 벤젠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점 등 최석상의 직업력, 연령, 업무내용, 유해물질의 직·간접적 노출 여부,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한 노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다.”라는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20. 8. 20. ○○○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1 피고1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들은 모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 증액, ○○○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사건에서의 불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1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1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최석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1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 보험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1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④ 원고1는 ○○○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1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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