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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6817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8. 옥귀임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기업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2019. 8. 5. ‘진폐’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3. 18. ○○○에 대하여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0.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다.라. 한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7.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의 자녀들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는 진폐음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흉부 X-선 영상에서 진폐 결절을 관찰하기 어렵고,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들이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당시첨부한 영상자료에 X-선 영상자료가 누락되어 흉부 CT만에 의한 진폐병형 결과이고,원고와 피고는 모두 흉부 X-선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재감정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동의하여 ○○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절차가 다시 진행되었으므로, 이법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채택하지 아니한다{위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CT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는 소견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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