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72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약 11년간 채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4. 8. ‘폐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9.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19. ‘원고의 흉부장기 장해상태(2001. 8. 23.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 제9호 포함)에 대해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원고는 ’흉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지급할 장해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3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3.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흉복부 장기의 장해정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의 의견 참고와 기존의 장해 등을 조사한 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의 장해 기준은 관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그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 판단기준에 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판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4. 6. 5. 좌 폐하엽 폐절제 수술 및 보조항암 요법 치료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고, 2019. 6. 4.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59%,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₁) 67%로 중등도의 제한성 폐질환이 확인되고 있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적용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원고의 1초량은 최소한 장해등급 제7급(제5호)에 해당한다. 더구나 원고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2001. 8. 23.부터 2002. 7. 28.까지 수술 및 요양을 하였고,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6년 스탠스 교체 수술 및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흉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아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7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5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제11호로 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이를 구체화하여 ‘흉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으로, ‘중증도의 흉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에 따르면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의 경우 제5급과 제7급, 제11급을 나누는 기준은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중등도 제한성 폐질환으로부터 기인한 폐기능 상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과 진폐 혹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부터 기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관하여 각각 다른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적용되는 폐기능 평가 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요양 및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내부 지침으로서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이 사건에서도 고려될 여지가 있다.그러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폐기능의 장해 판정은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1초량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는 2019. 6. 4. ○○○○○○○병원에서 1회만 실시되었고, 그마저도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1초량만 측정되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지침에따라 위 폐기능 검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₁/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위 2019. 6. 4.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원고의 1초율은 80.56%로 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인 ’7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내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4명으로 이루어진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원고는 폐암 수술 후 폐기능이 일부 감소된 소견이 있어, 흉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는 심사소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는 좌측 아래쪽 폐에 폐암(악성 신생물)이 있었으며, 크기는 2.9㎝이고 같은 폐에 작은 결절이 있어 폐암 2기로 판단됨. ○ 원고는 2014. 6. 5.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폐암을 제거하였고, 이후4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음. 이후 5년간 추적 관찰을 받았는데 암의 재발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음. ○ 2019. 6. 4.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초량이 정상인의 66.8%,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58.6%의 환기장애를 보이고 있음. ○ 원고의 폐기능은 50~80% 사이로 약간(mild)의 폐기능 장해가 있어 경미한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고, 맥브라이드 분류표에 따른 원고의 폐기능 장해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10~20%로 판단되며, 산재보험법상 장해 11급에 해당됨. ○ 2019. 6. 4.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1초량이 55%이상, 70% 미만)에 해당함.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려면 1초율이70%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를 넘는 80.56%이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음. ○ 2019. 6. 4.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DLCO는 88.89%인데, DLCO 검사는 폐확산능 검사이고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처럼 폐섬유화증 환자에서 감소되는 검사이며, 원고의 DLCO는 정상 범위로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음. ○ 원고는 폐암 치료를 받고 5년간 진료를 받았는데, 폐기능이 그대로인 것과 더불어 흉부 CT 촬영에서 진폐증의 악화 소견이 없이 일정한 결과를 보여주었음. 폐기능의추가적인 감소가 없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전문가 소견에 동의하며,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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