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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7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0235,2심【주문】1.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라 한다)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 또는 ‘사업주’라 한다)에 소속되어 2019. 9.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10. 7. 07:50경 ○○○○○○○○, 이하 ‘○○’이라 한다)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다음 굴러서 중앙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경추 제2번 골절, 경추 골절 탈구, 경막하출혈, 두피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2019.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12. 27.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사업주가 비가 오면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사고 지점은 원고 등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 내에 있었고,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을 통해 원고 등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정한‘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1)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는 그것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최단코스는 아니더라도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할 때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원고 등의 거주지인 상세주소생략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는 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치하는 이동 경로는 소요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합리적인 경로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친구를 의정부 ○○번 종점( 상세주소생략)에 내려주기 위해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번 종점에 들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은 친구를 ○○번 종점에 내려준 후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한 통상의 경로로 복귀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곳이 아닌 통상의 경로에 위치한 장소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출근 경로에서의 이탈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평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상 이 사건 사고 시각이 07:50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 등은 출근시각보다 약 30분 ~ 1시간 정도 늦은 시각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월요일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이 사건 공사현장 하도급업체인 ○○○○○의 현장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소, 사다리 잡아주기, 자재 나르기, 선끌어주기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0. 7.은 비가 오는 날이어서 덕트설치 작업을 위해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을 하였고, 어레이 결선, 배전반 결선은 밖에서 수행하는 업무여서 비오는 날에는 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전날(2019. 10. 6.) ○○에게 다음 날 비가 올 경우 출근하지 말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일보를 살펴보면, 전선 풀링(pulling)이나 어레이 구성 업무 모두 한국인 기술자들이 수행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히 작업보조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덕트설치 업무를 수행한 날(2019. 10. 3.)에도 ○○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작업보조 및 운반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마) 기상청의 2019. 9. 30. 19:00경 및 2019. 10. 1. 일기예보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중부 지방은 제18호 태풍 ○○의 영향으로 2019. 10. 1.부터 2019. 3.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많은 곳은 120㎜)이고 강한 바람이 예상되었고, 2019. 10. 1. 19:00경 일기예보를 살펴보면, 2019. 10. 2.부터 같은 달 3.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되었으며, 중부지방은 2019. 10. 2.밤부터 같은 달 3.오전까지 호우와 강품 위험시간이라고 예보되었다. 실제 2019. 10. 2.와 같은 달 3.에는 비가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일보를 살펴보면, 태풍으로 비바람 예보가 있던 2019. 10. 2.과 같은 달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은 전선 풀링, 어레이 구성, 덕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작업보조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바) 한편 2019. 10. 6. 기상청 일기예보를 살펴보면, 중부 동쪽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40㎜로 예상되었는데(태풍으로 인해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는 아니었다), 위 예상 강수량은 2019. 10. 2. 및 같은 달 3. 예상 강수량에 비해 많다고 보이지 않으며, 제19호 태풍 ○○○○의 예상 경로(갑 제10호증)를 살펴보면, 2019. 10. 7. 오전에는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도 비가 오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비 예보가 있어 그 전날 ○○에게 비가 오면 무조건 출근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는 ○○○○○ 현장팀장이나 현장 근로자 ○○○, ○○○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는 2019. 10. 7.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올 것에 대비하여 터널 안 공사를 조금씩 남겨놓았고, 비 예보가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미리 자재를 옮겨둘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2019. 10. 7.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할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을 소개한 파견업체 직원은 터널 안에서 하는 작업은 이사건 사고일(2019. 10. 7.) 이전에 이미 다 끝났다고 진술하였는바, 현장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아) 2019. 10. 1.부터의 공사작업일보상 하루에 ○○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 3명 ~ 4명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국인 근로자 ○○○의 경우 작업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 ○○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또는 파견업체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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