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73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8. 10. 8. 청각장애 3급(우측 99dB, 좌측 83dB)을 진단받고, 2019. 4. 16.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108dB, 좌측 90dB,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2019. 6.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 14. 원고에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발생 가능한 난청의 범위를 초과하는 난청을 보이고 있고, 좌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상이한 어음청력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의무기록상 양측 모두 중이염으로 수술받았던 적이 있다고되어 있고, 측두골 CT상에서 양측 내이 기형 및 좌측 내이도 협착 소견 및 우측 이소골 미란 소견이 관찰되는바, 현재의 양측 난청은 기존의 양측 난청은 기존의 양측 내이 기형 및 양측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제출한 2019. 4. 16. 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재차 장해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게 ‘양측중이염 수술병력과 측두골 CT상 양측 내이 기형(세반고리판이형성증) 소견과 이소골(등골) 음영이 명확하지 않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력, 소음노출 중단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쪽 귀 모두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4년 동안 광업소와 채석장에서 측량(7년) 및 화약발파(27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양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 양측 귀의 중이염등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만으로도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사업장명근무년도근무기간담당업무○○광업소1961. 12. 12. ~ 1962. 6. 10.1962. 6. 11. ~ 1968. 6. 6.6개월6년측량공현장감독○○광업소1971. 10. 1. ~ 1978. 5. 4.1978. 5. 4. ~ 1978. 11. 4.6년 7개월6개월발파안전계원갱내안전계원○○광업소1980. 11. 24. ~ 1982. 5. 20.1982. 7. 20.~ 1983. 8. 9.1년 6개월1년 21일갱내 안전계원갱내, 발파안전계원○○○○ 주식회사1990.~1995.6.173년 11개월화약 발파작업○○○○2000.3.2.~2013.7.30.13년 5개월화약 담당2) 의학적 소견가) 종전 처분시까지의 의학적 소견1)(1) 1차 특별진찰결과(○○학교 병원, 2019. 7. 11. ~ 2019. 7. 25.)? 순음청력검사: 우측 106dB, 좌측 80dB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기도/골도)좌(기도/골도)우(기도/골도)좌(기도/골도)우(기도/골도)좌(기도/골도)500Hz1007575751107575751057580751000Hz1058080801158070701208075752000Hz1108085801208080801208085804000Hz1107011070115701106511570110708000Hz1051051051051051056분법 평균106778577115778073116778575?어음 명료도(정상 100%): 우측 24%, 좌측 92%?뇌간유발반응청력 검사: 우측 100dB, 좌측 90dB?의학적 소견 : 소 음성 난청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9. 25.)? 특진결과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좌측 80dB, 우측 106dB), 어음명료도 좌측 92%, 우측 24%) 소견을 보이며, 신청인의 연령(특진일 기준 만 82세), 소음노출중단 후 경과한 시간(10년 미만) 및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신청인의 좌측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우측 난청은 전농 상태로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3) 2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 2019. 11. 20. ~ 2019. 12. 24.)?순음청력검사: 우 측 115dB, 좌측 78dB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기도/골도)좌(기도/골도)우(기도/골도)좌(기도/골도)우(기도/골도)좌(기도/골도)500Hz1206565601206570651206570651000Hz1207570701207575701207575752000Hz1058080801208080751208080754000Hz1207510575120751107512075105758000Hz1001001001001001006분법 평균115757872120758171120758073?어음 명료도: 우측 0%, 좌측 60%?뇌간유발반응청력 검사: 우측 반응없음, 좌측 85dB?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 양측 수술 후 상태?난청의 원인과 상 병명: 현재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내이 기형소견은 영향은 미쳤을 수 있음?종합적 소견: 소음 성난청+노인성난청+내이기형 복합원인(4) 피고 자문의 소견(2020. 1. 7.)?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발생 가능한 난청의 범위를 초과하는 난청을 보이고있고, 좌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상이한 어음청력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의무기록상 양측 모두 중이염으로 수술 받았던 있다고 되어 있고, 측두골 CT상에서양측 내이 기형 및 좌측 내이도 협착소견 및 우측 이소골 미란 소견이 관찰되는 바,현재의 양측 난청은 기존의 양측 내이 기형 및 양측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나) 이 사건 신청 이후의 의학적 소견(1)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2020. 9. 30.)? 자문의 2인: 양측 중이염 수술병력이 있고, 측두골 CT상 양측 내이기형(세반고리관이형성증)이 관찰되며, 이소골 중 등골 음영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2) 이 법원 감정의? 측두골 CT상 확인된 선천성 양측 반고리관 이형성증의 경우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내이 기형으로 해당 기형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청력감소 정도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원고의 경우 그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어려움? 30~40년 전 양측 중이염 수술력이 있는데 중이염에 의한 영향은 원고가 받은 수술의 종류, 수술 전 청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에 판단 가능함 - 3개월이상 지속된 만성 중이염인 경우 청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고막천공을 동반하지 않은 삼출성 중이염으로 중이환기관 삽입술 등을 시행한 것이라면 청력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음? 원고에게 이소골 손상 즉, 추골병의 부분적인 골미란 소견이 있는데, 좌측 귀의경우 고막, 이소골 손상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청력 감소의 형태인 전음성 난청(골도-기도 청력 차이)은 전체적으로 10dB 이내로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좌측은 골도 청력이 75dB 내외로 소음 노출, 내이 기형, 중이 병력 등이 미상의 비율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우측은 골도 청력은 검사 가능한 최대 음압 이상의 난청(scale out)이 있어 기도청력역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데, 기도 청력 역치도 100dB 이상으로좌측에 비하여 뚜렷하게 추가적인 감각신경성 청력 감소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소음성 난청이나 노화만으로 발생 가능한 청력 감소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소음성 난청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추가적인 기여를 고려할 수 있음? 통상 소음성 난청이 농의 청력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는 심한 소음 노출로인한 내이의 손상이 달팽이관 내부의 외유모세포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외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력 감소의 최대치가 대략 70~75dB 정도이기 때문임? 85dB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간헐적인 노출에 비하여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확률이 높음? 고령층 및 귀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난청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복합적이고 각 원인이 다양한 비율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어느 하나의 범주로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청력손실이 진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일정 부분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원고가이 사건 상병을 처음 진단받을 당시 만 71세였고, 양측 내이의 기형, 좌측의 내이도 협착, 우측의 이소골 미란, 양측 귀의 중이염 수술력이 있으며 청력 손실의 정도가 심하므로, 노화와 중이염 등으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원고의 근무이력,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화와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고도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총 34년의 장기간이고,원고의 청력역치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는다. 이에 대하여피고는 측량공이나 발파안전계원은 근무시간 전부를 갱내에서 보내는 직종이 아닌 점,최종 근무지가 노천 채석장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소음 노출기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소음 노출로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① 먼저 원고가 갱내안전계원으로 근무한 이력만도 총 3년을 초과한다. 갱내안전계원은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1호),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 등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며, 위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등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고,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 따라서 원고가 갱내 안전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시 갱내에서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있다.② 원고는 발파안전계원으로도 7년 8개월 가량 일하였는데, 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의 보관, 수불, 운반, 휴대, 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5호), 발파 전후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 호). 따라서 원고가 발파안전계원으로 일할 동안에도 화약 발파시마다 발파로 인한 큰 소음(100.4dB 상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채석장에서의 화약 담당업무 역시 발파안전계원과 유사하게 화약류의 발파등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로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발파로 인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원 감정의는, 난청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각 원인이 다양한 비율로 기여하는 경우가많으므로 난청의 원인을 일률적으로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 등 하나의 특정 범주로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노화나 개인질환에 따른 난청이 있더라도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만이 아니라 중이염, 노화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다른 질병 등이 소음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원인이 된 경우 다른 질병 등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추단하여 이를 기초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감정의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양측 내이 기형이 난청의 원인일 수 있으나 실제 청력감소 정도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 원고의 경우 그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고,양측 중이염의 경우도 수술의 종류나 수술 전 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청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30~40년 전에 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정보가 남아 있지 않으며, 만성 중이염이라면 청력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지만 고막천공을 동반하지 않은 삼출성 중이염이어서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한 것이면 청력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중이염이나 내이 기형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워 현재 원고의 청력손실이 전적으로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고 소음 노출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 1차 및 2차 특별진찰의도 ‘소음성 난청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내지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내이 기형의 복합적 원인이다’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라)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우측 귀의 경우 26dB(1차 특별진찰) 내지 37dB(2차 특별진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양측 귀 모두 저음역에서도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취지라고 할 것이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전음성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고,원고는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 중이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청력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보이므로,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마) 결국 원고의 현재 양측 귀의 청력손실은 장기간 소음 노출에 더불어 원고의 개인적 소인, 노화 등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좌측에 비하여 심하기는 하나, 이는 우측 귀에 원고의 중이염 등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보다 심하게 발현되었기 때문일 뿐으로, 양측 귀가 소음에 동일하게 노출되었던 이상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에도 좌측 귀와 마찬가지로 소음이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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