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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738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2. 8. 11. 목장갑이 톱날에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3, 4, 5수지 절단, 좌측 제1, 2, 3, 4, 5수지 압궤손상, 좌측 제1, 3, 4, 5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열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가 아래 표와 같고 이는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 0981_981. 20구단77384_(21.11.04)판결문_001001.판결문_안금선_11_0.PNG 다. 원고는 2013. 6. 11.부터 2017. 3. 6.까지 재요양을 한 후, 2019.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으며, 피고는 전주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9. 30. 원고의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가 아래 표와 같고 이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0981_981. 20구단77384_(21.11.04)판결문_001001.판결문_안금선_12_0.PNG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4.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고, 능동운동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수동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에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병원)의 2019. 12. 27. 자 소견서(2019. 12. 20.) ○ 좌측 파악검사에서 우측 정상 수지에 비해 좌측 수지의 힘이 감소된 소견, 수지 수행능력을 평가한 검사에서 정상측인 우측에 비해 감소된 소견임 0981_981. 20구단77384_(21.11.04)판결문_001001.판결문_안금선_13_0.PNG 2) 특별진찰 소견(2019. 6. 17.) 0981_981. 20구단77384_(21.11.04)판결문_001001.판결문_안금선_14_0.PNG 3)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7. 18.) ○ 관절면 주변 골절 후 치유가 잘된 경우에 해당, 일반 동통 인정됨 0981_981. 20구단77384_(21.11.04)판결문_001001.판결문_안금선_15_0.PNG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2021. 6. 16.) ○ 좌측 둘째손가락의 능동 및 수동운동 각도는 동일함 ○ 수상 당시 좌측 둘째손가락의 열상이 있었으나 건 및 인대 파열, 골절 등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현재 둘째손가락의 일부 관절운동 장해는 인접 손가락의 관절 고정 및 심한 관절 운동 강직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됨 0981_981. 20구단77384_(21.11.04)판결문_001001.판결문_안금선_16_0.PN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7급 제7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4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도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원고도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다투지 않고 있다)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가 2019. 12. 20. 능동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는 운동가능영역이 50% 감소된 소견이었으나, 특별진찰 소견(2019. 6. 17.)에서는 운동가능영역이 비장해인과 동일하였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9. 7. 18.)에서는 약 22% 제한되었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2021. 6. 16.)에 따르면 능동운동, 수동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모두 약 28%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둘째손가락에는 열상을 입었을 뿐 건 및 인대 파열, 골절 등의 손상은 없어서 현재의 일부 관절운동 장해는 인접 손가락의 관절 고정 및 심한 관절 운동 강직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둘째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손가락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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