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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739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1. 30.경부터 2017. 7.경까지 광업소 채탄선산부, 공사현장 근로자(터널공)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건초염(좌측 손목), 관절염(좌측손목)'(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4. 3.부터 요양을하던 중 2019. 8. 21. 문민규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 좌측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4.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은 소견은 있으나 퇴행성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와 터널공사현장 등에서 강한 진동과 충격, 하중을 견뎌야하는 고강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은 모두 동일한 업무에서 기인한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며, 재직 당시부터 누적된 업무부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업무를 종료한 이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2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원고가 기존에 받은 치료는 거의 대부분 기승인 상병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② 근골격계 질환인 이 사건 추가상병의 특성에 비추어, 이미 2년 전에 종료된업무의 영향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피고 자문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주관절 내상과염의 소견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나머지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발생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의 경우 동일 나이대에 비하여 이른 나이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거나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 업무 종료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신청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좌측 주관절의 관절염은 초기 소견으로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외측상과염의 경우 일반 인구집단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질환으로,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더 이른 시기에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은 의무기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음 ○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골관절염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64세의 나이에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진단받은 것은 일반적인 인구집단에서의 발병률을 고려할 때 노동으로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노동에 의하여 슬관절 관절염이 악화되었다면 강도 높은 일을 한 시기에 통증이나 기능 악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어야 하는데, 원고가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한 시기는 2019년이므로 노동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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