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74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5. 7. 13.생)는 2016. 1. 15.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1. 29. 14: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LH 공사의 원주 ○○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입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직원 4명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일부 직원들이 퇴근한 19:30경 수주영업2팀장인 000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인근 건물 지하에 위치한 ‘00000’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1:15경 이 사건 식당 외부 계단에서 머리가 아래 방향으로 향해 엎드린 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사지 마비의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결과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경추 4번),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경추 3-4번), 하악부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6. 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① 저녁 식사자리는 정식회의 소집하여 업무시간 중 회의를 하다가 동절기 퇴근시간인 17시가 되어 직원의 대부분이 퇴근을 하였고, 원고와 관리자급 직원 1인만이 함께 한 식사자리이고, ②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로 우발적이고 비정형적인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 음주를 동반한 사적 식사자리로 볼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업무상 회의로 볼 만한 근거(회의록, 회의결과도출, 회의내용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9. 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6. 1.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18:00까지, 휴게시간은 11:30부터 12:50까지이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연봉금액은 법정 근로시간 외에 월평균 2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정하였다.2) 한편, 원고가 총괄하는 이 사건 사업장 영업본부 소속 수주영업2팀은 2018. 11. 15. LH 공사가 공고한 ‘원주 ○○○○○○○○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입찰에 입찰금액 약400억 원으로 참여하였는데, 2018. 11. 20. LH 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1차 심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 이후 수주영업2팀은 LH 공사의 요청에 따라 2018. 11. 27. ‘입찰금액사유서(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11. 29.LH 공사로부터 입찰금액사유서 중 환경관리계획 관련 서류의 제출 오류(공정별 각 5매 이상 제출하여야 하나 5매 이하로 제출하여 매수 부족의 사유)로 인하여 감점되어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탈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연말을 앞둔 당시 영업본부의 실적은 2018년도 목표액 2,800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613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예년 실적(2016년도 2,831억 원, 2017년도 1,568억 원)과 비교하여도 매우 저조한 상태였으므로, 영업본부 차원에서는 위 입찰 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을 받아야만 하는 비상상황이었다.3) 원고는 영업본부장으로서 감점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8. 11. 29. 14:20부터 이사건 사업장 영업본부장실에서 담당 부서인 수주영업2팀 등 관계 직원 4명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하였고, 이후 일부 직원들이 퇴근한 19:30경까지 수주영업2팀장인 000과 함께 회의를 이어갔다. 원고와 ○○○은 당시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나눠 마시며 위 입찰과 관련한 대응방안 및 사업주에 대한 보고준비, 서류제출에 책임이 있는사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하였다. 원고는 식사 도중 잠시 바람을 쐬러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21:15경 다시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오던 중 외부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4)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로 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식당 7곳 정도를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권을 발행ㆍ배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m 거리에 위치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식당으로 위 7개의 지정식당 중 한 곳이었다. 당시 식사비용은 ○○○이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 결제를 승인하였다.5)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구조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 평가소견은 다음과 같다.○계단 낙상 신고건○신고자, 환자 계단에 넘어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신고했다 함. 신고자 말하길 신고 시에는 의식 없었으나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한 바 의식 회복했다고 함.○현장 도착 시 환자 계단 내려가는 방향으로 머리가 아래로 향한 상태로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로 두부 출혈 보임.○환자 의식 명료하며 주취 상태라고 함.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으나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졌다고 함.○환자 팔, 다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경추보호대 적용 후 들것에 옮김. 환자 이마 가운데 쪽 10cm 이상 결출상 있으며, 턱 3cm 열상 있음. 환자 상체 만지는 것 느낌은 있으나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팔 못 들겠다고 함. 다리 평가 시 느낌 없다고 하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6)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경추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은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외상과 인과관계 있음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입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회의 종료 후 원고와 ○○○이 입찰 관련 미진한 부분 논의 및 대표이사 최종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회의 겸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음○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음주를 하였고, 통상 음주를 하면서 회의를 하지는 않음○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업무시간 종료 후 이 사건사업장 밖 식당에서 일어난 사실,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대책회의는 2018.11. 29. 19:30경 이 사건 사업장 영업본부장실에서 일단락되었고,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직원 4명 중 3명이 이미 퇴근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를 동반한 저녁 식사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위 저녁 식사는 원고를 포함한 두 명만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사전에 사업주가 알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2) 그러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이거나 또는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비록 업무 시간 외에 통상의 업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긴급대책회의는 2018. 11. 29. 14:20부터 이루어졌는데, 당시 LH 공사의 아파트건설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1차 서류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서류 제출 오류로 감점을 받아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탈락될 위기 상황이었고, 위 공사입찰의 성패는 영업본부팀의 2018년도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었던 점, ② 위 입찰 관련 업무의 총괄책임자는 원고였으므로, 원고는 동절기 퇴근시간이 지나 관련 실무담당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도 실무팀장인 ○○○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 입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응방안 및 사업주에 대한 보고준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이 퇴근 시간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 야근하는 경우는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던 점, ③ 원고는 저녁 식사시간이 지난 당일 19:30경까지 ○○○과 회의를 하다가 허기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식당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m 거리에 위치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식권을 발행ㆍ배포한 지정식당 중 한 곳으로 사내식당과 같은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람은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한 ○○○으로서 위 입찰의 실무팀장이었고, 당시 원고와 ○○○은 이 사건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입찰과 관련한 대응방안, 사업주에 대한 보고준비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던 점, ⑤ 원고가 식사 중 화장실에 갔다가 밖으로 잠시 나간 것은 당일 업무상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외부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장시간 지속된 회의로 인한 과도한 피로가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며,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저녁 식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통상의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통상 저녁 식사에 뒤따르는 관례적 반주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식사시간이 1시간이 넘는다고 하여 바로 업무와 무관한사적 자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은 이 사건 식당에서의 원고와의 식사를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당일 원고와의 식사비용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비용지출시 사용하도록 지급한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⑧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역시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자리는 입찰 관련 미진한 부분을 논의하고, 사업주에게 최종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당시 업무 수행중이었다고 확인한 점, ⑨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내용 등을 전달하였고, 이에 ○○○이 원고를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최종보고를 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에서의 늦은 저녁 식사 및 입찰 관련논의 행위는 당일 장시간 이어진 긴급대책회의 등 업무의 정리행위 또는 사회통념상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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