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7483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4.?2.?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의 업무 원고1(생년월일생략생)는 배달대행업체인 ○○○와 2019. 12. 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퀵서비스(음식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나. 사고 경위 원고1는 2020. 1. 4. 18:17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양시 상세주소생략 후문에서 나와 ○○○○○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그곳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역주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왕복 7차로의 도로이고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일단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1는 도로의 중앙분리화단의 좌측 부분을 역주행하여 편도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하였고, 때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당해 도로 편도 1차로를 정주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원고1의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0주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1는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원위 관절 내 분쇄골절 및 골소실, 좌측 슬개골 골절, 좌안 중증 시력장애, 외상성 기두증, 안면부 심부열상, 광대뼈 골절, 위턱뼈 골절, 비골(코)골절, 치아파절(11, 21, 22번)”의 상해를 입었는바(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다음 그림과 같다. 0982_982. 20구단77483_(21.08.27)판결문_001001.판결문_신명희_3_0.png 다. 원고1의 요양급여 신청 및 피고1의 불승인 결정 원고1는 2020. 1. 22.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20. 4. 2. 원고1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1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중과실의 법률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1는 피고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 주장의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명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과실’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1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지침)」은 “급여의 제한 사유”에 관한 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제63조의 ‘중과실’ 여부를 유추적용하여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1가 위 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국민건강보험,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고1는 운전업무를 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1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1는 충분한 심사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1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심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고의?자해행위의 경우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로써, 범죄행위의 경우 그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취지 참조),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는 부상 등이 모두 업무상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및 위 문언 내용,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1의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이유 없다. 2) 심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산재보험법 제1조의 목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해구제를 받을 근로자의 이익과 산재보험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국고 부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볼 때, 오로지 또는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1는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의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점, ② 도로에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아파트 후문 앞에서 좌회전할 경우 통행방법을 위반한 역주행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고의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별도로 제153조 제2항에서 중하게 벌하고 있다), 설령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③ 당시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도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통행방법에 반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1의 통행방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결정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은 퀵서비스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기는 하나,원고1와 같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퀵서비스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도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1의 사적 지배 범위에서 중대한과실로 통행방법에 관한 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일반적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사고의회피 목적 또는 졸음운전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는 그 주의의무의 정도 및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 ⑤ 달리 원고1가 역주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1가 도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역주행한 중대한 업무상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1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1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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