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2986,2심-대법원,2022두588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원으로서 2018. 8. 22. 09:50경 재단기에서 나오는 고무를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제2수지 일부분이 절단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우측 제2수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9. 3. 5.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19. 3. 13.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①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우측 제2수지)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를, ② 우측 제2수지 일반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각 인정한 후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월경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2.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손상 및 개방성 골절'의 상병명으로 우측 제2수지 일부가 절단된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는바, 원고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배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11급 제9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11급 제9호에,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사람'은 제13급 제7호에 각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의 나.항에 의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제2수지 첨부 절단으로 인한 원위지골의 영구적 소실 및 첨부통증 호소이고, 우측 제2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5도, 근위지절 50도, 원위지절3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제2수지 관절운동제한 및 우측 제2수지 일반 동통, 우측 제2수지 말절골이 좌측에 비해 1/2 미만으로 결손되어 단축됨이고,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90도, 근위지절 80도, 원위지절 3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우측 수부 영상자료 소견상 제2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결손상태이고,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 운동각도 측정결과 각 90도, 80도 소견이며, 일반 동통 소견'이라고 판단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이 일부 결손된 상태로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부위(원위지관절미포함) 절단 상태로서 원위지관절 운동범위는 굴곡-능동 : 30도, 수동 : 50도이고, 근위지관절 및 다른 관절부위는 운동범위는 정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을 고려할때, 원고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 및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13급 제7호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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