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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75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로 2019. 8. 23. 13:00경 ○○○○ 주식회사의 경기도 가평군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 중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 2019. 8. 7. 채용되어 재해일까지 6일간 근무하였고, 유로폼, 각재, 파이프 등의 자재정리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장 해체 및 자재관리 등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고온의 환경에서 수행하여 업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확인된 근로일자 및 원고 측의 진술 바탕으로 산정한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45시간, 발병 전 3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1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나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 온데다가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 및 장시간의 출?퇴근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관련 사항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현황 (1) 원고는 2019. 8. 7.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출근하기 시작하여 2019. 8. 8., 2019. 8. 13., 2019. 8. 20., 2019. 8. 21., 2019. 8. 22., 2019. 8. 23. 총 7일을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재 거주지에서 집결지인 서울 상세주소생략으로 이동 후 그곳에서 4:40경 동료 ○○○ 운전의 승합차에 탑승하여 경기도 가평군 상세주소생략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근한 다음, 7:00경 업무를 시작하여 16:00경 업무를 마무리 한 다음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형태로 출?퇴근을 해왔다. (3)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7: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은 9:30~10:00, 12:00~13:00, 15:30~16:00이나, 원고는 위와 같이 퇴근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통상 16:00경 근무를 마쳐왔다.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유로폼이나 합판으로 잡아둔 틀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마르면 벽면과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유로폼과 합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경기도 상세주소생략의 최고 기온은 27~34℃였고, 경기도 상세주소생략의 최고 기온은 30.3~34.8℃, 습도는 65.5~83%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의 근무 이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도 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 왔는데, 과세관청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된 내역 중 해당 사업체에서 확인이 된 2019. 6.부터 2019. 8.까지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019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7544_4_0.jpg 019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7544_5_0.jpg 2) 개인적 소인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0세였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소득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이나 건강검진내역은 없다. 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70%), 뇌동맥류(20%), 뇌동정맥기형(5%), 뇌종양(3%), 전신성 출혈소인(2%) 등임. 이러한 질병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무증상으로 있다가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되는데 촉발 요인이 관여할 수 있다 함.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 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 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수 있는 행동이나 흥분,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수 있음. - 밀폐된 곳에서 노동자가 체감온도 35℃ 정도에서 업무 부담이 있었다면 이 사건상병 발병과 인과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은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증가하며 남자에게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임. 정상 혈압인에 비해 고혈압의 뇌출혈 위험도는 3.9배~13.3배로 되어 있으며, 치료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한 경우보다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3, 15, 16, 17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건설근로자공제회,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2021. 8. 11.자),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이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45시간, 발병 전 3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 41분이다. 그러나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과세관청에 신고된 일용근로내역 중 해당 건설업체의 확인을 통해 중복 또는 오신고 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201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의 근로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고한 근로내역 중 실제로 근무한 일자가 정확하지 아니한 사정(원고는 2019. 6. 5.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 두 업체의 공사현장이 다른 점, 해당 사업체가 원고의 실제 근무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두 현장에서 해당 근무일수 만큼 근무한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다만 실제 근무한 일자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 주식회사에서의 총 근무일수와 같은 시기에 타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수를 감안하면 원고가 2019. 6.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9. 8. 23.까지 사이에 그와 같은 일수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주식회사와 타 업체의 공사현장이 다른 점, 각 해당 사업체가 원고의 근무사실을 확인해 준 점, 사업체에서는 노임을 산정하기 위한 총 근로일수가 중요할 뿐으로 실제 근무한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뭉뚱그려 총 근로일수로만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각 현장에서 해당 근로일수 동안 근무한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다만 실제 근무한 일자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2019. 6. 1.부터 2019. 8. 23.까지) 동안 적어도 1주 평균 48시간(주 6일, 1일 8시간 근무)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고시’라고 한다)에서는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무거운 공구를 이용하여 형틀을 해체하거나 해체된 자재들을 정리하는 작업과 같이 신체적인 부담의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한여름의 한낮이었고, 작업 공간은 콘크리트가 타설된 건물 안으로 사실상 밀폐된 곳이어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작업환경이 원고의 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면서 줄곧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의 거주지와 원거리인 관계로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바, 비록 원고가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 장시간 차량 탑승 등 또한 원고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는 사업주가 원고의 배우자를 통해 원고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등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지병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피고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7인 중 3인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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