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76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0. 3.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발목 내측복사 골절, 우측 발목 거골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8. 14.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00도로 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발목관절에는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다리(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원칙적으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되어야하고, 주치의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50도이므로, 해당 장해등급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이를 다른 장해계열에 해당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신경증상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구체적인 판단1) 우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제12급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한편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우측 발목관절 외에 우측 무릎관절에도 통증이 있고, 이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는 당초 우측 발목관절의운동제한 및 통증에 국한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 무릎관절에 통증이 존재하는지, 나아가 해당 통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제10호 가목 6)항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항은'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 당시 측정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0762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7612_01.jpg(2)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완전 골절 유합되었고, 관절 연골 상태양호하며, 근전도검사에서 심비골신경 기능은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원고의 경우 능동적인 관절운동 측정에 비협조적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심인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평가하고, 발목관절의 방사선 영상 및 임상경과를 참고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차례 측정결과 중 2022. 8. 12. 측정된 85도(기준 미달)로 봄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신체감정의가 원고를 직접 진찰하여 우측발목관절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것으로,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심비골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고, 주치의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합계 50도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바, 신체감정 당시 실시한 근전도검사결과 원고의 비골신경에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의 진찰 당시에도 불완전한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었으나, 발목운동에 관여할 정도의 손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골신경의 손상 소견이 있다고보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발목관절 수술후 관절막과 수술 주변부 힘줄 및 연부조직 섬유화로 조직유착이 발생하여 상당기간관절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경우가 아닌 발목관절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직유착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는점, 또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은 피검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가 개입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먼저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자발적 협조가 부족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시행 당시 원고의 심인성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수 없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운동가능영역을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실제 운동가능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소결론가)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나) 설령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진찰시 이는 65도(발등쪽 굽히기 0도, 발바닥쪽 굽히기 25도, 바깥쪽 뒤집기 15도, 안쪽 뒤집기 25도)로 확인되었고, 이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원고의주치의가 측정한 50도(발등쪽 굽히기 0도, 발바닥쪽 굽히기 30도, 바깥쪽 뒤집기 10도,안쪽 뒤집기 10도)가 위 측정결과보다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더 객관적이고타당하게 측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발목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바,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 내측복사 골절, 우측 발목 거골 골절, 우측슬관절 염좌'를 입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였고, 통증의발생 원인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통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능장해로부터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통증은 신체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신경장해 제12급 제15호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이 제12급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0구단776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