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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771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3. 26.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5.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7㏈, 우측 48㏈의 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44%, 우측 68% 관찰되고, 중저음역에서도 중증도 이상의 청력역치 저하를 보이는편평형에 가까운 청력도 확인되며, 소음사업장을 떠난 기간이 오래되고 소음 이외의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의소견을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6년 8개월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정도가) 원고는 1960. 1. 1.부터 1965. 2. 28.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73. 7. 1.부터 1975. 1. 1.까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각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는 착암의 경우 평균 소음측정치 98.6㏈이다.2) 의학적 소견가) ○○이비인후과의 2019. 3. 26.자 순음청력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65㏈, 좌측 60㏈, 고막 정상, 중이 정상나) ○○대학교 ○○병원의 2019. 5. 22.자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우측 48㏈, 좌측 57㏈)0566_566. 20구단77711_3_0.png- 언어청력검사: 우측 68%, 좌측 4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형, 좌측 A형-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좌측 70㏈- 정상 고막 소견 보임. 과거 탄광근무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기인한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어짐. 기타 제반된 질환에 의한 난청은 원인 규명이 힘들다고 봄.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는 저명하지 않으며, 초기 고음부(2000Hz)의 난청에 의한 모든 주파수 영역에 난청 진행으로 사료됨. 고음영역으로 갈수록 현저히 감소된 소견을보임. 1975년경 퇴사 후 특별한 약물 투여, 혹은 질병의 경중에 의한 난청 초래 요소를 파악하였으나 특이사항 관찰되지 않았으며, 노인성 난청 결과 여부는 어음명료도검사 등 기존 검사에 의한 바에 따라 영향이 약하며 소음에 의한 난청의 진행형이라고볼 수 있음.다)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① 주로 와우 외우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 노출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⑥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 고주파에서 75㏈를 초과하지 않으며, ⑨ 청력손실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지고, ⑩ 보통 소음폭력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원고의 청력도를 보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음.-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교과서에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을 더 많이 악화, 또는 빨리 진행시킨다는 내용은 없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수는 있음. 65세 사람에게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75%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음.- 2017년경에 난청으로 진단받은 내역이 있고, 그 이외에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은없으나 고혈압으로 장기간 치료받았는데, 고혈압이 난청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음. 2017년 원고는 80세이고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는바, 이것만으로도 난청이 충분히올 수 있음.- 교과서상의 연령별 청력 변화표에 의하면 80세는 6분법으로 45㏈로, 원고의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퇴사 후 42년이 지난 후에 난청으로 진단받았는바, 이는 직업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려움.3) 개인적 소인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 남성이다.나) 원고는 2010. 10. 1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기타감염성외이도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2017. 1. 18.부터 2017. 6. 13. 동안 다섯 차례 ’양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로 진료받았다.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받아 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원고 의 청력도는 저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8kHz에서 최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는바, 통상 4k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가 회복되고,저주파에서 40㏈, 고주파에서 75㏈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청력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청력도는 직업성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나) 위와 같은 청력도의 양상은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과 혼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1975. 1. 1.경 ○○광업소를 퇴사한 후 별달리 직업적으로 소음환경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광업소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35년이 경과한 2010년경 ’기타감염성외이도염‘으로 진료 받은 내역 이외에 특별히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그로부터 다시 7년이 경과한 2017년경에야 비로소 ’양쪽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80세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오랜 기간 특별히 청력저하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가 더 큰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교과서에 있는 연령별 청력 변화표상 80세의 청력손실도는 6분법으로 45㏈로,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도인 우측 48㏈, 좌측 57㏈와는 많은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그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라) 또한 원고는 2012. 6.경부터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혈압이 난청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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