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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7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7044,2심-대법원,2023두377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4.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8. 11. ○○○○○○○○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비계 작업 중 3.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곧바로 ○○○○○○○○○병원에서 두개절골술 및 뇌실배액술을 받은다음, 2018. 9. 18.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폐쇄성), 흉추 12번 골절(폐쇄성), 폐렴'에 대하여, 2019. 1. 24.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한쪽 청력소실(우)'에 대하여, 2019. 7. 31.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2019. 10. 31. '뇌전증(초점성)'에 대하여, 2019. 11. 4. '복시'에 대하여 각각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8. 8. 11.부터 2020. 1.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20. 6.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년 9월 '사지의 근력이 G3~G4 정도로 유지되는 상태이고, 대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식사, 배뇨 및 배변 동작 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점,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동작뿐만 아니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2019. 10. 11.자 비디오연하조영검사(ㅊ)소량의 요플레에서 기도 내 침투 소견 보였으나, 그 외의 모든 식이(주스, 국, 밥)에서기도 내 침투나 흡인의 이상소견 없었음. 요플레 5cc에서 한 차례 기도 내 흡인이 있었으나 이후 수차례 재검하였을 때에는 기도 흡인 관찰되지 않았음. 현재 식이(연식) 유지가능할 것으로 사료됨2) 2020. 1. 28.자 장해진단서(○○○○○○○병원 재활의학과)보행장애, 인지장애, 일상생활동작 수행 장애 소견 보이며, 수시 개호 필요함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3) 2020. 1. 28.자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병원)-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동작: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수건 짜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엉덩이에 손닿기, 일어서기 등-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동작: 끈 매기, 바지 앞지퍼 열기, 작은 단추 끼우기, 걷기 등4) 2020. 2. 7.자 장해진단서(○○○○○○○병원 신경과)Gr3/Gr3/Gr3/Gr3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독립적으로 불가능함보호자의 간호 요구됨5) 2020. 2. 18.자 장해진단서(○○○한방병원)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사료됨6) 2020. 6. 4.자 장해진단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일상생활 적응에 문제(인지기능 저하, 감정조절장애, 사고장애 등)가 있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상태임7) 2020. 6. 18.자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병원 재활의학과)- 일상동작 자력가능정도 평가: 착ㆍ탈의, 세면, 목욕, 식사, 용변, 이동 등의 경우 1/2 정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보행상태: 보조기 사용한 자력 보행 불가- 마비상태: 우측 견관절 Grade 2, 좌측 하지 Grade 4, 나머지 부위 Grade 3- 신경/정신장해 등 기타 의학 소견: 중등도의 인지장애- 종합소견: 인지장애, 균형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함8) 2020. 7. 15.자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년 4월 및 2020년 7월 타 병원에서 시행한 뇌파검사상 고도의 전반적 뇌병증 소견을 보이며 양측 측두부의 다발성 경기파 관찰되는 소견 확인됨- 환자는 현재 사지의 근위약 및 삼킴곤란증 있으며 반복되는 간질 발작 있음- 고도의 인지저하(간이정신상태검사 20, 치매척도검사 1, 노인치매척도 5) 동반 상태임- 수정 바델지수 38점으로 측정됨- 이상을 바탕으로 기본 일상생활동작 영위를 위한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9)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재활의학과)○ 업무 중 낙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지 부전마비, 기질성 정신장애, 뇌전증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음○ 도수근력검사에서 상지 및 하지 근력은 양측 모두 정상 근력의 75~80% 정도의 마비상태를 보였으며, 미세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보였음. 양손 모두 주먹 쥐기를 시키면 완전하게 쥐어지지 않고 오른손에서 떨림 현상이 관찰되었음. 버그균형검사 56점 만점에 15점으로 균형유지능력이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음○ 임상심리검사(2021. 11. 8.) 결과, 지능지수 71점으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사회연령 2.54세, 사회지수 24 이하로 많이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조능력 0~7세 수준, 의사소통능력 7~9세 수준, 사회화능력 2세 이하 수준, 작업능력 4~5세 수준으로 나타나 전 영역에서 생활연령에 비해 일상생활 수행이 지체된 상태를 보였음. 다만, 이는 원고 본인을 상대로 한 검사가 어려워 원고 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임○ 2019. 10. 11. ○○○○○○○병원에서 시행한 비디오연하조영검사에서 요플레 연하 시소량의 기도 흡인이 관찰되었으나, 그 외 주스, 죽, 밥 식이에서 기도 흡인이 관찰되지 않아 이후로 현재까지 구강 식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래가 걸리거나 이로 인한 폐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뇌전증에 대해서는 현재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최근 경련발작을 일으킨 적은 없다고 함○ 뇌파검사(2021. 11. 15.)에서 뚜렷한 발작간 간질양파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양측 측두엽손상에 의한 비정상파가 관찰되었음. 다만 지속적인 항경련제 복용이 필요하며 항경련제복용 중에는 간질 발작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21. 11. 10. 시행한 수정 바델지수 46점으로 높은 타인 의존도를 보였음○ 일상생활동작 중 배뇨 및 배변 동작은 타인의 약간의 도움으로 가능하나, 개인위생, 식사,이동동작 및 보행은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화장실 사용 및 뒤처리 동작, 계단, 옷입고 벗기 등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였으며, 목욕은 완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파악되었음○ 원고의 간병은 24시간 상시 간병이라기보다는 개인위생, 식사, 이동동작, 화장실 사용, 보행,옷 입고 벗기, 목욕 등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정도의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간병 및 감시가 필요한 내용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위중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임.즉, 제2급 제5호보다는 덜 나쁘지만 제3급 제3호보다는 나쁜 경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판단됨. 이런 경우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2급(1호 내지 6호) 및 제3급(1호 내지 6호)의 장해 중 어디에 더 가까울지 비교해 보고 여기에 추가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보다 제2급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3)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2. 14.선고 2018두63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스스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부분 수행할 수있다고 판단되고, 항경련제 복용 중에는 간질 발작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호흡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배뇨 및 배변 동작은 다른 사람의약간의 도움으로 가능하며, 식사는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이다.나) 2019. 10. 11. ○○○○○○○병원에서 시행한 비디오연하조영검사 결과 기도 내 흡인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구강 섭취를 유지하고 있다.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원고의 상지 및 하지의근력은 양측 모두 정상 근력의 75~80% 정도로, 어느 정도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상태로 보인다.라) 원고의 주치의들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언급한 개호의 구체적인 내용은대부분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한 개호라고 보기 어렵다.마)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간병 및 감시가 필요한내용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위중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바) 원고가 내세우는 '2018년 상반기 사이버직무교육 전문과정' 자료(갑 제9호증)는 피고 내부의 직무교육 자료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관련 규정과 위 직무교육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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