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776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3. 28. 화물차량 뒤로올라가서 짐을 당겨 내리던 중 뒤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수신경의 손상, 뇌진탕, 두피열상, 요추염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저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5. 29.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종결 이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2.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으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5. 12. 재판정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현재 사지 마비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측 상지 기능은 보존되어 있고, 하지 기능은 우측이 일부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유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3급 제3호)으로 결정(이하 '재판정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사건 조사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 2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하자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및재판정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① 양측 상지 사용이 원활하고, 하지 근위축 심하지 않음, ② 하지의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영상소견상 척수손상이확인되고 진찰상 좌측 하지의 장애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사지의 부전마비가 남아 있음, ④ 사지의 근위축은 뚜렷하지 않으나 좌측 하지의 강직이있고 병적 반사가 관찰된다.'는 이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으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피고가 별도의 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나. 판단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제2급 제5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장해 2)에서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3)에서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5)에서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및 재판정 장해등급 결정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고,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①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가 정상이고, ② 근위축이 있으나 완전 불용성 위축이 아니며, ③ 경추 MRI상 척수신경 위축이 있으나 매우심하지 않고 척수신경 절단 등 소견을 보이지 않고, ④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어느 정도 자력 기립, 보행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제7급 제4호가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나) 원고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문제도 호소하고 있으나, 원고의 장해상태는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인 경수신경의 손상 등에 의한 양측 상·하지의 마비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실언, 실행, 실어, 감정 둔화, 의욕 감퇴 등의 뇌기능 변화 및 정신과적 이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원고에게 치료 중에 시행된 정신과 진단에도 뚜렷한 정신과적 이상이 진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다)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원고에 대한 입원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원고의 상하지 근력이 4등급(GⅣ)으로 회복되고 좌측 고관절 굴곡은 3등급(GⅢ)이며, 양다리를 들어 올려 지탱하는 힘이 있고 왼손에 쥐는 힘은 미세하게 약하며 사지 움직임 활발하고 중력 지탱할 수 있는 정도(4등급)였던 사실,② 2013. 4. 1.경에도 원고의 양다리 움직임이나 힘이 정상이고 사지 움직임이 활발하며 힘 떨어짐이 없고 도보할 수 있다는기록이 되어 있 는 사실, ③ 원고는 2013. 4. 11. 경추 3-4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을 받았는데, 당시 사지 자가 움직임이관찰되었고, 지시이행 가능하며 오른쪽보다 왼쪽 팔의 힘이 떨어지고 저린감이 있으나양쪽 다리의 움직임은 똑같았으며, 수술 이후의 경과도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나 사지움직임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라) 또한 원고의 2014년 1월 및 2월경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일상생활동작 스스로 수행가능(식사, 양치질, 화장실 이동 등)', '원고는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가능(식사, 앉기, 목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14. 4. 11.신경전도검사 및 하지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마)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의 진료경과기록지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하고 마비및 보행 불가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의 경우 위 다), 라)항에서 확인되는 건강 상태 이후 재발이나 악화된 임상적 상황이 없어 당시 원고의 상하지 근력은 모두 4단계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기록만으로 원고가 당시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나아가 2016년경의 입원경과기록지에도 원고의 협조 정도에 따라 근력검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원고는 2016년경에 이르러 운전면허적성검사에서 핸들 조작, 브레이크 조작, 악셀레이터 조작 등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또한 2017년경 원고의 진술과 다르게 원고가 스스로 걷는 모습 등이CCTV에서 확인되어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기록도 확인되며, 특히 경기케어센터 생활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혼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 등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니는 모습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사) 위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및 재판정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원고에게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제2급 제5호, 재판정 장해등급 결정 당시 제3급 제3호에 각 미달되는 이상 해당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함에도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여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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