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0구단778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9. 원고 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원고는 청구취지에 2020. 3. 6.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20. 3. 9.임이 명백하다.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레미콘(콘크리트믹서) 차량 운행 및 차량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 08:50경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레미콘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점검하던 중 원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OO의료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다. 원고는 위 응급실에서 우측 편마비 증상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두 개내출혈(비외상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OOOO병원(이하 ‘원고 주치의 병원’이라 한다)에서‘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약 6주간 입원하여 뇌내출혈에 대한 혈종제거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20. 1. 3.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9. ‘원고는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일반근로자의 정리해고와 같은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직영 차량을 지입 차량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신청인간의 계약조건 등을 참고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6년 이상 레미콘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업주가 2019. 9. 초순경 원고와 다른 레미콘 운전기사 2명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각자 운행하던 차량을 인수하여 지입 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면서 연말까지 시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레미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차량인수대금과 번호판 대금, 보험료와 수리비 등으로 약 6,5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한데, 만 65세가 넘은 원고로서는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될 경우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없어 실업자가 될 처지에 있고목돈을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자금 마련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간 단기 과로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OOOOOOOOOOO병원장, OOO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 이 법원의 이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레미콘 회사의 경영환경이 자차를 보유하지 않고 지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추세이고, 원고는 정년이 도과한 상태로 촉탁 근무형태였으며, 당시 회사에서 차량 할부금이 끝나 지입을 권유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1, 2년 전부터 적당한 시기에 개인에게 (레미콘 차량을) 개인 불하해주기로 약속하며 본인이 인수할 차량이니 잘 관리하시라고 당부하였고, 본인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 ○ 원고는 9월말부로 퇴직하고 10월 1일부터 지입차주로 일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양도양수가격인 5,000만 원이었고, 원고의 퇴직금 1,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3,400만 원은 비수기 1, 2월을 제외한 10개월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 무이자 상환 조금으로 하며, 원고가 원하여 타 회사로 이적할 경우 법정 이자 포함 잔금 완납 후 이적할 수있는 조건이었다. 나)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9년 말경 지입차주로 전환한 ○○○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 2019. 9. 초 회사의 대표가 원고와 증인, 다른 기사인 주○○ 등 3명을 불러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회사 사정이 어렵다. 계속 고용이 어려우니 12월말까지만 근무해야 한다.만약 각자 운행하는 차량을 인수해서 지입으로 운영한다면 회사가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 2019. 12.말까지밖에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만두라는 말 자체가 힘들었다. 지입차량을 구입해서 개인 사업으로 전화하면 종전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차량가격이 약 4,500만 원 정도이고 (영업용)번호판값(넘버값)이 2,000만 원 되고, 부수적으로 보험 200만 원과 수리비가 필요하다. ○ 원고는 이제 그만두어야 하니, 차량 구입비라던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 많이 힘들어했다. 차량을 구입한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 했다. ‘힘들다. 어제는 잠도 못잤다. 걱정스러워 가지고’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원고는, 본인은 다른 데 취직하기도 힘들다. 여기에서 이 기회에 아니면 다른 일을 할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 나이가 되어서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그러는 것은 아직 못보았다. ○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니 그것이 힘들었고, 차를 구입했을 때 힘들었다. 구입비용이라던가 그런 시작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탈 경우와 그만두고 차량을 구입해서 내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 운영도 힘들고 구입비라는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힘들었다. 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일반적으로 실업, 해고 등의 비자발적 실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측면 외에 육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고가 예고된 상황은 상당 부분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해고 상황과 더불어 레미콘 차량 인수금액 및 영업용 번호판 매입에 따른 경제적부담도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산재보험법에서 언급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간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뚜렷하다. ○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4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38분과 대비할 때, 업무시간은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 지침에서는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은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단기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차량운행일지를 검토하였을 때 산정된 시간보다 미달하는데, 차량 운행 이외의 업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건강검진결과, 과거 통풍 이외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기저질환의과거력은 없다. 혈압은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되고 당뇨병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공복혈당장애(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고, 2015년 제2형 당뇨병 진단명으로 건강보험수진 이력이있으나, 당화혈색소 등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가 없어 판단이 어렵다. 다만 2014년에서2016년까지 공복혈당은 계속해서 115㎎/dL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 공복혈당장애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적으로 자발적 뇌내출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혈압이고, 그 외에 흡연,과도한 음주, 이상지질혈증,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등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약물,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동정맥 기형 등이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고혈압 등의과거 질환은 주의를 요하는 단계이나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흡연력은 과거 흡연자로 약 25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음주는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은 기록이 주 2회, 소주 7잔 정도로 문제음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 이후의 건강보험수진 이력에는 통풍, 안과적 질환(황반의 주름)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약간의 체중조절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 및 당뇨병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며 그 외 뇌내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큰 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보인다. ○ 원고는 뇌출혈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실직과 연관된 심한심리적 압박 및 단기적인 업무상 과로로 인해 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원고의 재해발생 및 악화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 원고에게 발병한 급성 뇌출혈은 뇌실질 내 출혈 중 자발성 뇌기저핵 출혈로 이는 자발성 뇌내출혈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율이 증가하고 질환으로는 고혈압, 음주, 항응고 약물 복용,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극도로 심한 운동을 한경우에는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중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 있음. ○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으로 혈압을 높이거나 만성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하여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통상 인정되며 과로의 정도나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뇌내출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 원고의 과거 건강검진상 2018년 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과거 흡연력, 과체중 등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평가될 수 있다. 위험 정도는 기왕력 확진자에 비하여 미미할 것으로판단된다. 그 외 원고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가역적 요인으로는 연령(65세)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OO의료원 의무기록상 고혈압(174/112㎜Hg) 상태였음과 발병 당시 65세로 비교적 고령을 감안하면 발병의 주요 원인은 나이와 고혈압 의심 상태로 판단된다. ○ 원고의 노동 강도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갑작스런 혈압 상승을 촉발하여 뇌내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환자의 나이와 평소 건강검진 결괄르 종합하면근무력을 배제하더라도 뇌내출혈은 발병할 수 있다. ○ 원고의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의 평가는 의무기록상으로 할 수 없으나, 해고 통보 및 일련의 상황 변화는 원고가 겪지 못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감정인은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 정도의 평가는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원고의 발병 원인인지는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 마) 한편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시간은 54시간 10분이고, 발병 전 2주 ~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임이 확인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지입 형태로 운행해야 한다는 회사측 제안(요청)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과 연관된 심한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 및 단기적인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는 201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지입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만 65세로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원고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 해고 예고 또는 해고에 준하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자신의 퇴직금 1,600만 원을 차량인수 계약금으로 모두 지급하여야하고, 향후 34개월 간 매월 100만 원씩을 차량 인수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이외에영업용 번호판 대금, 보험료 등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월 급여를 받던 근로 형태에서 개인 사업자로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변경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어려운 상황에서 만 65세인 원고로서는 향후 34개월 간 매월 100만 원씩 납부해야 하는 사정도 자금 마련에 대한 큰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만 65세로서 비자발적 실직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사업장 대표가 1~2년 전부터 개인에게 차량을 불하해주기로 약속하여 이미 그러한 상황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만 65세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사실상불가능하여 오히려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실직의 우려가 있어더욱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업장 대표가 차량을 불하받으라는 취지로 사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그 기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2019. 9.경 사업주가 그 해 연말까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렸다면, 목돈 마련, 해고 예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실제크게 다가왔을 보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원고의 근무시간이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 ~ 12주간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는 단기 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2019. 9. 27.에는 13:59경, 2019. 9. 28.에는 12:37경, 2019. 9. 30.에는 12:59경 차량을 최초 운행하였으므로, 실제발병 전 1주일 간 업무시간이 54시간 10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근무시간에 레미콘 차량 운행 외에 차량 점검 및 수리, 콘크리트 상차 등 다른 업무도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주일 간 업무시간이 54시간 10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차량 운행 이외의 업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고의 혈압이 고혈압의 전 단계(의심), 혹은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던 것으로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 감정의들은 당시 원고의 고혈압은 주의를 요하는 단계이나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원고의고혈압 의심 위험 정도는 기왕력 확진자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신경외과 감정의)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혈압이 고혈압의 전 단계(의심) 또는 주의를 요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고 예고(또는 실직) 및 자금 마련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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