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782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9.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 10. 15.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는 2020. 9.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0. 9.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0. 9.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르면, 원고 양측 폐의 중하엽에 산재된 결절들이 보이고 분포와 음영을 고려할 때 관찰된 결절은 진폐 결절이 아니라 육아종들로 보인다. 기저질환으로 폐기종이 의심된다. 원고는 진폐병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 11. 5. ○○○○○○○의료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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