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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85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20. 1. 21. 16시경 퇴근 후 19:30경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에 노출되거나 업무부담 등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 이전 원고의 업무내용상 과도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20. 1. 19.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100톤 크레인을 가동하는 업무는 가동시간 동안 집중을 요하여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에 해당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을 한 것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로, 스트레스, 한파에 노출된 작업환경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1) 원고는 2016. 7. 1. 이래 ○○○○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크레인 배차가 된 경우, 주간근무는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주간 1공수’라 불림), 야간근무는 19시부터 23시까지(‘야간 0.5공수’라 불림, 1시간 추가시 보수의 할증이 있음) 내지 1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야간 1공수’라 불림)로 정하여져 있다. 원고는 하역작업량과 현장 상황에 따라 주간근무만을 배정받기도 하고 주?야간근무를 연속하여 배정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였다. 크레인 배차가 없는 날의 경우, 원고는 사업주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지시나 구속 없이 크레인 수리 및 점검, 시운전, 운전 보조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였고 특별한 업무가 없을 경우 근무지역이 아닌 곳에서 종종 개인용무를 보기도 하였으며, 다음날 배차일정이 16시~17시경 공지되므로 보통 이를 확인한 후 퇴근하곤 하였다. 2) 일일작업일보에 따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20년 1월에는 총 3일, 2019년 12월에는 총 8일, 2019년 11월에는 총 7일, 2019년 10월에는 총 5일간 각 크레인 배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일일작업일보, 근무지 출입기록, 통화내역 등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발병 1주전 45시간 36분, 발병 4주 전 38시간 47분, 발병 12주 전 46시간 58분으로 확인된다. 배차 일자작업시간2020. 1. 3.9시간[주간 0.5공수, 야간 0.5공수(1시간 할증)]2020. 1. 4.4시간(주간 0.5공수)2020. 1. 19.13시간[주간 1공수, 야간 0.5공수(1시간 할증)]2019. 12. 3.8시간(주간 1공수)2019. 12. 4.8시간(주간 1공수)2019. 12. 11.8시간(주간 1공수)2019. 12. 12.8시간(주간 1공수)2019. 12. 20.8시간(야간 1공수)2019. 12. 27.4시간(주간 0.5공수)2019. 12. 28.4시간(주간 0.5공수)2019. 12. 29.4시간(주간 0.5공수)2019. 11. 4.8시간(주간 1공수)2019. 11. 5.8시간(주간 1공수)2019. 11. 11.9시간[주간 0.5공수, 야간 0.5공수(1시간 할증)]2019. 11. 12.8시간(주간 1공수)2019. 11. 18.9시간[주간 0.5공수, 야간 0.5공수(1시간 할증)]2019. 11. 19.8시간(주간 1공수)2019. 11. 27.12시간(주간 0.5공수 및 야간 1공수)2019. 10. 5.16시간(주간 1공수 및 야간 1공수)2019. 10. 12.8시간(주간 1공수)2019. 10. 14.8시간(주간 1공수)2019. 10. 24.13시간[주간 1공수, 야간 0.5공수(1시간 할증)]2019. 10. 31.13시간[주간 1공수, 야간 0.5공수(1시간 할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와 원고의 근무 내역,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고 2019년 간기능이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2016. 3. 18.부터 ‘알코올성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8. 11.경 간암으로 간절제술, 담낭절제술을 받고 간경화증,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평소 음주, 흡연(10년간 1일 반갑), 신체활동 부족 등의 생활습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흡연력,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성 혈관손상을 초래하고, 원고의 간경화증 등 간기능 이상과 간암은 혈액응고장애를 초래하여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지속된 혈압 상승으로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과로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무엇보다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과로, 스트레스, 한파에 노출된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00톤급 크레인을 운전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업무의 특성상 운전시간 동안 상당한 집중을 요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크레인이 배차된 날에는 하역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시간동안 근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틀 전인 2020. 1. 19.에는 총 13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월 배차일수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달인 2020년 1월에는 총 3일, 2019년 12월은 총 8일, 2019년 11월은 총 7일, 2019년 10월은 총 5일에 불과하여 원고가 집중을 요하는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이 극히 적었고, 배차일별로 근무시간이 다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일 평균 크레인 운전시간은 8.6시간으로 배차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도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배차가 없는 나머지 근무일에는 사업주로부터 출퇴근시간에 대한 지시나 속박을 받지 아니하여 기계 수리 및 점검, 급유, 시운전, 보조 업무를 하거나 대기실에서 근무 대기를 하다가 다음날 배차일정을 확인할 무렵 다소 일찍 퇴근하거나 때로는 근무지 외 지역에서 개인용무를 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배차일을 제외한 대부분 근무일에는 고도의 집중이나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 근무시간을 지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더하여 추운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건대, 원고는 2020. 1. 19. 13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로는 크레인 배차를 받은 바없고 이틀간 크레인 정비나 대기실에서의 대기 등을 하였으며 2020. 1. 21. 16시경 조기 퇴근하였다가 19:30경 집에서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것이므로, 당시 원고가 급성으로 뇌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할 만큼의 심각한 한파나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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