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85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3. 19.부터 ○○○○ 소재 ○○○○칼국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여 온 사람으로, 2019. 9. 4. 양측 무지 외반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1.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가 2020. 3. 31. 기각되었고, 원고의 재심사청구 또한 2020. 9.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6개월간 홀 서빙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1시간 이상계속 서 있는 자세로 칼국수가 담긴 무거운 냄비를 쟁반과 함께 들고 서빙 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장시간 체중 부하와 계속 서서 일하는 자세가 신체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고, 설령 이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9. 3. 19.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주 6일, 10:00부터22:00까지 계속 서 있는 자세로 음식을 서빙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2010년경부터 음식점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여왔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1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8530_3_0.jpg2) 치료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약 3개월부터 발바닥과 발가락에 통증이 있었고, 2019. 9. 4. 이학적 검사상 양측(좌측이 우측 보다 심함) 무지 중족지 내측압통과 부종이 심하였고 양측 제2 중족지 관절통을 호소하였으며, 체중부하 방사선 검사상 무지 외반 각도 우측 48도, 좌측 58도, 중족간 각도 우측 17도, 좌측 22도로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9. 10. 11. 좌측 무지 외반증에 대하여, 2020. 2. 4. 우측 무지 외반증에 대하여 각 무지 중족골 절골술 및 내고정, 외측 연부조직 유리술, 내측 인대 강화술, 골편절제술 등 족부 변형 교정술을 받았고, 2020. 4. 22. 우측 족부 무지 외반증 추가 교정술을 받았다.다)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발목 및 발 관련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001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8530_4_0.png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원고의 경우, 과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 내역 없고, 유전적 소인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체중 부하나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무지외반증은 유전적인 소인, 볼이 좁은 신발 등으로 인해 발병?악화되는 질환으로 6개월 동안의 서서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은 아니다. 기저에 가지고있었으나 근무 후 악화가 되었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다.다)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019. 12. 30.)발 부위의 부담 자세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① 무지 외반증은 볼이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에 의한 반복적인 압박 등의 외적자극, 유전성 경향, 편평족이나 넓적한 발, 중족골 내전증 등의 족부 골격의 특징, 족무지 관절의 모양이나 과도한 유연성 등의 내적 요인들, 신경근육성 장애나 통풍 혹은류마티스 같은 염증성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한다.② 과거 수진내역 중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이력[2010년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상세불명 부분),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발목 및 발),2011년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2년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2016년부터 2019년 발목 및 발의 기타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이 있긴 하나, 그 구체적인 부위 및 정확한 질병명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기왕증을 특정할 수는 없다.③ 무지 외반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악화되므로, 매일 11시간에 달하는 서빙 일을 한 특정 직업에 의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오래 서서 일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방사선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원고에게 무지 외반증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유전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수진 내역이 있다고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위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무지 외반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통상 볼이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에 의한 반복적인 압박 등의 외적 자극, 유전적성향, 편평족이나 넓은 발 등 내적 요인들, 염증성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따라서무지 외반증의 발생?악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② 원고의 주치의는 후천적 무지 외반증의 경우 ‘장시간 체중 부하나 자세 등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장시간 서 있는 업무 자세가 이 사건상병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치의의 위 의견을 바로 채용하기는 어렵다.③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1일 11시간 정도 6개월간 서서 홀 서빙을 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위원들 및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가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454 사건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찰 단화를 착용한 채 최소 8시간 이상 도보 순찰을 수행하던 중 발병한 무지 외반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안으로서, 업무 특성상 발에 맞지 않는 규격화된 신발을 신고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위 판시 사안을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근로자가 발에 꽉 끼는 규격화된 신발을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준비한 슬리퍼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술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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