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8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18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5. OOOOOOOOO에서 기능시험을 대기하던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려져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6. 9. 28.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225호로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6. ‘피고는 이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권고(이하 ‘이전 조정권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이전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있고, 심한경직으로 일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도움이 필요하여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2)항에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5. 가. 3)항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이란 2)항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7, 16, 17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전 소송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① 좌측 편마비가 명확히확인되나, 좌측 편마비 이외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으며, ② 원고의 인지능력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나, 일상생활동작, 수부기능, 보행 등의 심한 기능 저하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이전 소송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① 좌측 상하지의 근력은 근위부 2등급, 원위부 2등급, 하지의 근위부는 2+ ~ 3, 원위부는 1등급으로 측정되고, 수지기능검사 4점/32점, 버그균형검사 2점/56점, 일상생활동작평가 K-MBI 15점/80점 등으로 편마비에 따른 기능장해는 확인되나, ② 위와 같은 기능의 정도는 원고의근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상태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일상생활동작, 수부기능, 보행등에서의 심한 기능 저하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며, ③ 노동능력상실정도는 56%로 추정되고, 구두지시를 이해하며, 오른손으로 이름을 쓰는 등 우측 상지를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측의 마비는 없는 상태로서 지속적인 지시 및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혼자서 40~50%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판단 하에,편마비로 인한 기능장해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나, 정신계통 장해에 의한 영향을 합산하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1.경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28점, MBI(일상생활검사) 73점에 해당하였고, 스스로 서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2016. 8. 31.경에는 MMSE 30점, MBI 81점에 해당하였고, 당시에도 스스로 서고 균형을 유지하는 등 앞선 기능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등의 소견서에서도 원고의 근력이나 일상생활동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태와 동일한 소견을 확인할수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기능장해에다 원고의 정신계통의 장해에 비추어 보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가)항내지 다)항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장해부위, 인지상태나 근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기립, 보행 및 위생 등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일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더나아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함에 있어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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