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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20구단788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8648,2심-대법원,2022두397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 신청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신청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휴업급여에 관하여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제39조 제1항, 제3항),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56조는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제1항 전단),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제2항) 변경하였다. 2) 개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는 1981. 2. 23.부터 1989. 2. 2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11. 13.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후 2004. 4. 29.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3. 재요양 승인을 받고 개정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최초 장해 판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시점까지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정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4. 원고에게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당시 직전 3개월의 근로사실이 없으므로 개정법 제56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9.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①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요양을 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요양이 아닌 최초 요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원고와 같은 진폐근로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②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재요양 시기에 따라 개정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에 관하여 진폐근로자 상호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는 원고는 최초 장해 판정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래 제4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①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요양을 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요양이 아닌 최초 요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원고와 같은 진폐근로자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②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재요양 시기에 따라 개정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에 관하여 진폐근로자 상호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는 원고는 최초 장해 판정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재판의 전제성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자 2012아45 결정 참조).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개정법 제56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법 제56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개정법 시행 후 재요양을 하는 근로자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나, 이는 개정법 시행 시까지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구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구법의 계속 적용을 요청하는 신뢰보호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구법에서는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휴업급여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해 오다가, 개정법에서는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 규정과 별도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임금 수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만 재요양 당시 직업이 없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액만큼의 휴업급여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개정법은 평균임금 증감제도(제36조 제3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제36조 제7항)를 개선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수준을 상향조정(제54조)하였으며, 부분휴업급여 제도(제53조)를 도입하고 직업재활급여 제도(제72조)를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 및 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는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관한 조항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다만, 입법자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법 부칙 제20조를 두어 개정법 시행 당시 재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구법에 따라 산정된 휴업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 및 기금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구법에 따라 산정된 휴업급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신뢰 정도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원고의 구법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개정법 부칙 제20조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휴업급여의 산정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상호간을 차별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또한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재요양으로 구법에 따라 산정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없고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개정법 시행 후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으로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라 산정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원고의 재산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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