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89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사업본부 생산지원팀 소속 근로자로, 2018. 9. 1. 근무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4요추간판 탈출증, 마미총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9. 9.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11.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5.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9.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쳐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의 마비와 함께 급격한 근력 약화로 일반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손으로 지탱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는 양 하지 부분 마비 상태로 중등도의 보행장애를 겪고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1급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하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4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5명으로 이루어진 피고 원주지사통합심사회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는 2회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으로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심사위원 1(정형외과): 이학적 검사에서 근력 감소는 없으나 위약감을 호소하는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확인됨. 관혈적 수술 2회.○ 심사위원 2(신경외과): 관혈적 수술 2회. 양 하지 근력은 5 정도이며, 뚜렷한 근위축은 없는 상태로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3(재활의학과): 좌측 요추 3번에 해당하는 슬관절 신전근에 약간의 위약감을 호소하여 경도의 신경근장해 소견 관찰됨. 관혈적 수술 2회.○ 심사위원 4(신경외과): 관혈적 수술 2회 하였음.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있는 상태임.○ 심사위원 5(정형외과): 관혈적 수술 2회. 경도의 위약감 느끼며 경도의 신경근장해 잔존. ② 이 법원의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는 제3-4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1차로 2018. 9. 5. 추간판제거술 및 추궁간 연성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차로 2018. 9. 7. 재수술을 하였음.○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으로, 관혈적 수술 2회, 좌측 발목 근력 Gr Ⅳ~Ⅳ+,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로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수 있음.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