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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9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85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7. 5. 19.부터 OOOO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2. 새벽 6시경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cervical cord injury’(목척수의 손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9. 17. ‘이 사건 사고는 사적 모임 후 자택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9. 11. 저녁 8시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인 2017. 9. 12. 새벽 6시에 일어나출근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지점이 원고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내에 있었으므로 위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않더라도 원고가 동료 근로자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OOOO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 자기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정리하고, 토사법면에 분진망을 설치하며, 배수로를 정비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1. 저녁 8시경 현장식당에서 현장소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장인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 근로자를 자택에 데려다 준 후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자택으로 출발하였다. 3) 원고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소재 편도 1차로도로(OOOOO 위쪽)를 OO면 OO리 방면에서 OO면 OO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 있는 소하천 개울가로 떨어져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다음날인 2017. 9. 12. 오전 10:43경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OO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날 OOOOO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5) 원고가 마티즈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잠이 들었다는 장소는 원고의 자택과 약2~3km 정도 떨어져 있어 3분 이내에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6) OOOO은 원고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지정된 주유소와 정비업체를 통해 유류비 및 수리비를 지원한 반면, 마티즈 차량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7) 원고가 제출한 재해경위서(을 제1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귀가 도중 졸음으로 인해 도로가에 차를 정차한 후 알람(06시)을 설정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려 기상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포터를 운행하려고 자택으로 향하는 중 상세주소생략로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 재해자의 통상경로는 자택( 상세주소생략)에서 OOOO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현장( 상세주소생략)까지 가는 상세주소생략를 경유하며, 사고 장소는 상세주소생략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 11, 12, 13, 18, 20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 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일시가 2017. 9. 12. 새벽 6시 출근시간대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① 차로 약 3분 거리에 있는자택을 놓아두고 편도 1차로 도로의 좁은 갓길에 주차를 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6시경까지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차량이 소형인 데다가 전복된 장소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 옆의 OOOOOO여서 당시 원고의 차량이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원고의 차량은 2017. 9. 12. 오전 10:4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견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량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새벽 6시 출근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각에 깨어나 자택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재해경위서에 ’포터를 운행하려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 ’출근을 위하여 차를 돌려야했는데 차량을 돌리기 전 약 50m 이동 중‘이라고 그 내용을 변경한 다음, 최종적으로 2021. 8. 6.자 준비서면에서 ’OOO 방향은 도로확장공사의 연장공사와 장터 개최 등으로 교통이 상시 혼잡하였기에, OOO 방향으로 출발하여 우회하는 출근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① 이와 같이 원고가 자택이 있는 OOO 방면으로 운전을 한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② 원고가 재해경위서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통상적인 출근 경로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자택을 출발하여 96번 도로(OO 방면), 29번 도로(OO 방면), 36번 도로를 순차로 타고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것인데, 원고는 96번 도로를 반대 방향,즉 비봉면 중묵리가 아닌 OO면 OO리 방면으로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 재해경위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화물차로 갈아타기 위해 자택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출근이란 근로자가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날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였다가 잠을자고 일어난 다음 자택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아직 출근행위가 시작되지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택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경로중단 후의 이동 중의 사고 또는 출근 전에 발생한 사고로 보일 뿐, 출근 중 사고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출근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① 원고가 자택이 아닌 도로 갓길에서 운전을 시작하였고, 그 방향 역시 자택과 공사현장 사이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가 아닌반대 방향이었던 점, ② 화물차와 달리 마티즈 차량에 대하여는 OOOO으로부터 유류비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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