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90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주유원으로 입사하여 2019. 1. 7.까지 주유, 주유기 및 바닥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우측 회전근개 손상, 우측 팔꿈치 신전근 인대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5. ‘원고가 주유 업무를 수행한 총 근무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어깨부위 누적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길지 않고, 이전 사업장 근무시에는 견관절 거상의 청소작업이 없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영상자료에서도 이 사건 각 상병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6.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유기 및 바닥 청소업무 등 어깨와 팔꿈치에 높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8. 21.까지 사이에 약 10개월 간 주유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10. 5.부터 2019. 1. 7.까지 약 3개월 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0경부터 08:00경까지 평균 주 6일을 근무하면서, 주유, 주유기(4대) 및 주유기 줄(20개) 청소, 주유소 전체 청소 및 기타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관련 기존 산업재해 요양승인 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이두박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 2019. 1. 7.부터 2019. 10. 31.까지 요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먼저 ‘우측 회전근개 손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병은 반복적으로 팔을 거상하거나 팔에 힘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 어깨의 회전근개가 충돌하여 마모 또는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팔이나 어깨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이미 동일한 부위에 관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등을 상병명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1. 7.부터 2019. 9. 30.까지 요양하였고, 2019. 9. 23. 피고에게 ‘치료 및 재활 등을 위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2.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이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위 상병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2019. 10. 31.까지 요양 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의 통원치료에 대하여만 진료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 ○○○○○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2. 17. ‘위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9. 11. 1. 이후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이미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후 진단받은 ‘우측 회전근개 손상’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치료되고 잔존하는 부분에서 관찰되는 상병이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상병은 퇴행성 손상으로, 동일 연령의 퇴행 정도에 합당한 소견이다. 원고가 주로 팔을 이용한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측회전근개 손상에 일부 기여를 하였을 수 있으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아 그 기여도는 25% 이하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손상이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것으로 이해된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피고의 자문의의 의견 모두 위 상병의 객관적 병변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하는바, 달리위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1) 다음으로 ‘우측 팔꿈치 신전근 인대손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병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팔꿈치 신전근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만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팔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 기간 팔 내지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이고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을뿐더러, 원고는 2019. 1.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우측 회전근개 손상’ 등으로 요양을 하면서 팔 등에 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부담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위 상병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로 인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피고의 자문의 모두 ‘원고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업무부담이 낮으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의견을 밝힌 바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위 상병은 퇴행성으로, 영상자료에 의하면 만성 병변으로 확인되고, 통상적인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경도의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만성 질환인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뚜렷하고 특별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다만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상병은 2019. 8. 16.자 의무기록에서 아래팔에 통증이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 그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 7.부터 2019. 8. 16.까지는 요양 중인 기간으로 해당 기간에 위 상병이 새로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2018. 10. 10. 팔 전체가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는 진술을 한 것과 영상에서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기존의 만성병변이 2018. 10.경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상소견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한 지 5일 만에 증상이 악화된 것을 고려할 때 그 기여도는 25%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당시 최초 증상은 ‘2018. 11.경’에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원고가 2018. 10.경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 상병이 만성 질환의 형태를 띄고 있는 이상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진술에만 기초하여 만연히 기존의 만성 질환이 특정 시점에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이 2018. 10.경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더욱이 원고는 평소 팔굽혀펴기를 30분~1시간에 걸쳐 1,000번 정도 실시한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해당 운동은 팔꿈치 신전근에 과도한 힘이 전달되어 팔꿈치 신전근 인대 손상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위 상병이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적인 영역에 의하여 발병,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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