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90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6.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OOO공장에서 조립1부 도어B반 소속으로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요추 추간공 협착증(요추5번-천추1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자료상, 해당 부위에서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 업무부담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소견은 원고의 경우자동차 도어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 부담을 줄 정도의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중량물에 의한 신체부담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로 서서 하는작업으로 허리를 비트는 등의 작업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록 근무기간이 장기간이며 서서 하는 작업이 많기는 하나 해당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은 높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 따라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이 법원의 신경외과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고 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가 OOOOO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사 후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가 수행한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업무는 허리가 굴곡되거나 비틀어진 상태에서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약 15년간 위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요추부에 만성적인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OOOOOOOOO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을 한 점, 원고가 근무한 OOOOO OOO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목, 허리 부위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다른 사업장보다 월등히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2006. 2. 6. OOOOO에 입사하였고 OOO공장에서 1주 단위 주·야간 교대로(주간 06:50부터 15:30까지, 야간 15:30부터 24:20까지) 평균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OOOOO OOO공장에서 조립1부 도어B반 소속으로 자동차 도어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3개월 주기로 작업공정을 이동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아래와 같다. 103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045_4_0.jpg 103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045_5_0.jpg 103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045_6_0.jpg 103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045_7_0.jpg 103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045_8_0.jpg 103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045_9_0.jpg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이고 신장은 168㎝, 체중은 67kg 정도이다. 나) 원고가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7. 11. 20. ~ 2010. 5.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16회) - 2007. 12. 31. ~ 2020. 2. 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4회) - 2008. 12. 1. ~ 2017. 8. 17. 요통, 요추부(19회) - 2013. 3. 2. ~ 2019. 7. 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9회) - 2015. 7. 23. ~ 2019. 4. 26. 요통, 요천부(59회) - 2016. 2. 29. ~ 2019. 8. 29. 척추협착, 요추부(11회) - 2019. 10. 1. ~ 2020. 4. 14.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11회) - 2019. 10. 18.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9. 10. 25.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 ○ OOOO병원(2020. 7. 8.) -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명으로 꾸준한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로 2020. 7. 8. 추간판 제거술과 유합술 및 고정술 예정된 분으로 합병증 및 후유증이 없을 경우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가료 후 재진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 OOOOOOOOOOOOO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서(2020. 11. 5.) -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특히 요추에 부담을 주어 현재 원고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정은 도어 트림 장착 작업, 도어 롤러장착 작업, 프런트 글라스 장착 작업, 프런트 판넬 장착 작업임. -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허리를 숙여 부품을 고정 장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작업으로 허리가 굴곡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도어 트림, 도어 롤러, 프런트 글라스, 프런트 판넬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레일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며 허리가 비틀어진 상태로 작업하게 되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동일하거나 유사한과정의 업무를 약 15년간 반복,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작업 내용이 요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20. 7. 6. MRI검사상 제5-1 요천추간의 병변은 탈출 및 협착 소견으로 볼수 없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 팽윤 소견으로 봄이 타당함.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위 제1의 다.항과 같다. 라)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각 사실조회결과 ○ 척추질환은 나이가 듦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수 있음. 허리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요추질환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원고의 작업환경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웃 핸들 완체결 작업은 서 있는 자세로 도어에아웃 핸들을 끼우는 동작이 반복되나, 주로 서서 하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지는 않아 이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크지 않아 보임. 하지만 판넬 볼트 체결, 도어 스크린 부착, 로워 롤러 장착, 리어 도어 트림 장착 모두 서서 허리를 45도 이상 숙이며 동시에 좌측으로 허리가 비틀리고 측방 굴곡되는 작업임. 또한 리어 도어 트림 장착과 로워 롤러 장착은 4~5㎏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정도의 중량물무게임. 무게가 아주 무겁지는 않지만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다른 요인(전방으로 굴곡된자세, 좌측으로 비틀어진 자세, 빠른 반복속도와 컨테이너 작업방식의 특성상 작업속도 조절 불가)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그 위험도는 더 크게 상승함. 다만 이는 최소 5년,길게는 10년 이상의 직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일임. ○ 2021. 9. 30.자 사실조회결과 : 영상에서 나타난 작업을 보았을 때 작업이 어깨에서 무릎사이의 정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도어 하부 작업시 일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발견되나전체 업무 중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임. 또한 직접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바닥에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영상에서 나타난 작업을 12년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와 요추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2022. 5. 10.자 사실조회결과 : 허리를 90도 이상 굴곡시키는 작업은 발견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작업에서 20도 이상의 굴곡과 비트는 작업이 확인되며, 일부 작업에서 45도 이상의 굴곡이 발견됨. 중량물 취급 작업은 최대 4㎏ 정도의 글라스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확인되며 3㎏ 정도의 도어트림 2~3개를 운반하는 작업 확인됨. 반복주기는 연도에 따라75~120초 정도로 확인됨. 작업 중에는 허리의 굴곡이 20도 이내이며 중량물을 취급하는작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3개월 주기로 순환하여 수행하였다면 원고의 작업이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단독으로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됨. 다만 실제 원고의작업 자세에 따라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함. 작업의 일부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업무 특성상 본인이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어 보임. 마)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20. 7. 6. 촬영된 요추 MRI상 요추제5-천추1번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신경공형성)이관찰되었고 ‘돌출’에 해당됨. ○ 요추제5-천추1번간 협착증이 관찰되었고, 추간공 협착증에 해당함. ○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었지만, 모두 퇴행성 병변이었으며 업무 강도 및 업무 종류, 1965년생의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의 결론에 의학적으로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OOOOO병원장, OO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OOOOO병원장, OOOOO(2021. 7. 12.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의 2020. 7. 6.자 요추 MRI 촬영사진과 수술 전후의 진단 내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20도 이상의 굴곡과 비트는 자세, 45도 이상의 굴곡 등 요추부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작업은 3~4㎏ 정도의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원고의 작업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여가며 작업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굴곡과 비트는 자세가 포함된 작업은 1일 근무시간중 절반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3개월마다 작업공정을 바꾸어 가면서 순환 근무를 하므로, 원고가 지속적, 누적적으로 요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병변이고, 원고의 업무 강도 및 업무 종류, 연령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에 의학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일부 작업의 경우 12년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3개월 주기로 순환하여 수행하였다면원고의 작업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단독으로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역시 ‘원고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④ OOOO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면서도 기존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OOOOOOOOOOOOO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서는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위 업무관련성 평가서에 기재된 허리를 90도 이상 굴곡시키는 작업이나 5~6㎏ 정도의판넬을 장착하는 작업은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이 법원의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러한 이유로 위 업무관련성 평가서에 기재된 허리부담의 강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각 감정의 및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배치되는 위 업무관련성 평가서상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7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요추 상병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OOOOO에 취직한지 약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7. 11. 20.부터 요추 치료를 받았던 점, 당시 원고의 나이가 적지 않았던 점 등에비추어 볼 때,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요추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790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