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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20구단7912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2. 24. 퇴사한 후 2019. 1. 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 이사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원고와 일하기 싫다고 직접 이야기하여 해고로 이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 9.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규정 [별표1]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 중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이하 ’자진퇴사‘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상실신고서를 처리하였다.다. 피고1)는 2019. 2. 13.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하 ’권고사직‘이라 한다)2)’으로 정정하였다.라. 원고는 2019. 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하여 급여일수 120일을 인정받아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 94일분 실업급여5,096,280원을 지급받았다.마. 원고는 2019.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사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1.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이 사건 회사는 2019. 5. 17. 피고에게,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사는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2019. 2. 13.자 피보험자격 확인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사. 피고는 2019. 8. 28.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자진퇴사’로 정정하였다(이하 ‘선행 정정처분’이라 한다).아.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 10.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4. 22.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9. 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1) 이 사건 회사가 2019. 5. 17. 피고에게 원고의 퇴사가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심사 청구를 각하하지 않은 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정정하는 선행 정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유지하고 원고의 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선행 정정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2) 설령 선행 정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5,096,28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3)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정준석은 원고에게 유급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는바, 원고는 직장 내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한 것으로, 원고의 퇴사는 고용노동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제한되지않는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선행 정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별개의 처분일 뿐, 선행 정정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이 사건 처분이 선행 정정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는 선행정정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행 정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등 참조), 선행정정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등 참조), 행정심판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당사자가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청하자 그 상실사유서를 처리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를당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자 2019. 2. 13.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9. 4. 22. 기각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19. 6. 21. 재심 청구 기각결정을 받자 피고는 원고가 ‘해고’로 퇴사한 것임이 아니라고 보아 2019. 8. 28. 별개의 행정행위인 선행 정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겨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별개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행 정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가)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취지,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한 피보험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한 이유는 당초 원고가 ‘해고’를 이유로 퇴사하였음을 주장하였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되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법 규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준석 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원고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자진퇴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원고는 최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당시, 2018. 12. 24. ○○○ 이사가 원고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 이사가 원고에게 “그냥 나가라.”, “너랑 일하기 싫다. 나가라.”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 이사의 “나가라”는 말을 해고로 받아들이고 “알았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퇴직급과 월급은 챙겨 줄 것이냐?”라고 묻자 ○○○ 이사가 알겠다고 하여 곧바로 개인 물품을 챙겨 같은 날 오전에 회사를 나왔다고 진술하였다.나)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2018. 12. 2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후 제출하기로 약속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이에 ○○○ 이사가 2018. 12. 24. 원고에게 “당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자 원고가 “왜 정당한 권리를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라면서 반박하였으며, ○○○ 이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입사 후 연차유급휴가를 지금까지 다 사용하지 않았느냐?계속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원고가 “그럼 이달말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과 이사건 회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 부장이고, 최종 인사권자는 대표이사인 ○○○이며 ○○○ 이사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인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그럼에도 원고는 ○○○ 이사와 연차유급휴가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 언쟁을 한 당일 ○○○ 부장이나 ○○○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개인 물품을 챙겨 곧바로 회사에서 나갔고, ○○○ 부장에게 자신의 명함을 버려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해고나 사직에 대해 이의를 하는 등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이 사건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체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위와 같이 원고가 ○○○ 이사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1회 언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 이사가 원고에게 이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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