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914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1. 6. 09:00경 에 위치한 ○○○○○○○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방수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주관절부 좌상’ 진단을 받아요양을 마쳤고, 피고는 2020. 5.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나. 원고는 2020. 5. 19. ‘체내금속제거술 및 변연절제술’을 위해 재요양을 마쳤고,‘우측 경골부 골수염’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20. 9. 14.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9. 16. 피고에게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11. 4. 원고에게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발목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능동적 운동에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20도(배굴 0도, 척굴20도, 내번 0도, 외번 0도)이므로,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심인성 요인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되, 심인성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한 2020. 5. 7.자 장해등급결정 및 이 사건 처분 당시원고 주치의,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소속 위원들은 모두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던 사실(원고 주치의의 2020. 9. 14.자장해진단서에는 ‘수동운동범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20. 11. 3.자 통합심사회의 당시 실제로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소견서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법원 감정의는 원고 우측 발목에 발생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수술 후 발생한 골절부위 가골 및 수술부위 주위 연부조직의 반흔유착, 고정에의한 관절낭 및 연부조직의 구축’을 제시한 사실, ③ 원고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는 모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측정 당시 원고가 고의로 측정을 회피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를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법원 감정의는 원고 우측 발목에 발생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수술후 발생한 골절부위 가골 및 수술부위 주위 연부조직의 반흔유착, 고정에 의한 관절낭및 연부조직의 구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원 감정의의 판단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중에서 골절부위의 가골, 수술부위 연부조직 유착, 고정에 의한 관절낭 및 연부조직의 구축은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함. 다만, 원고의 수상 정도나 치료방법, 고정기간, 재활의 정도 및 의지에 따라 장해의 정도에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함. ② 종전 장해등급결정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 주치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 위원들, 법원 감정의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원고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다음과 같다. 수차례에 걸쳐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이 측정되었는데, 그측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0868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144_5_0.jpg③ 법원 감정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도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로 합계 65도이다. 이는 법원 감정의가 실시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20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④ 이처럼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점, 법원 감정의가 실시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 사이에도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측정을 회피하지는 않았으나, 긴장한 탓인지 측정 시 관절 주위에 힘을 주는경향이 있어 측정자가 ‘힘 좀 빼 보세요’라고 언급한 이후 관절운동측정 범위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회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에 따른 측정 당시 원고의 심인성 요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은 그 정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가)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65도(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서 정한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중 4분의 1 이상이 제한된 경우에해당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위 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원고의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가 된다.나) 원고는 법원 감정의가 피고 소속 자문의여서 그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원 감정의가 과거 피고소속 자문의로 활동하였으나 2018. 5. 31. 해촉된 뒤에는 더 이상 피고 소속 자문의로활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법원 감정의가 과거 피고 소속 자문의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 감정의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향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3) 소결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등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2급 제10호로 재요양 전의장해등급에서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될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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