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9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653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2. 21.부터 1992. 3. 19.까지 ○○○○에서, 1992.4. 7.부터 1995. 6. 24.까지 ○○○○에서, 1995. 5. 9.부터 2004. 10. 31.까지 주식회사○○에서, 2009. 3. 12.부터 2012.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총신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동증후군, 좌측 주관절 석회성 힘줄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9. 12. 13. ○○○○병원에서‘양측원발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우측 및 좌측 슬관절 MRI에서 골극의 형성이 있고관절연골결손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 소견 인정되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 작업, 지주재운반 및 시공 작업, 경석 및 탄 처리 작업, 삽과 오함마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상지뿐만 아니라 하지에도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광업소 재직 당시부터 이사건 상병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아 왔으며, 퇴직 후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일 때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 외에는 영향을 줄만한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양측 슬관절은 Kellgren-Lawrence grade 1기에 준하는상태로 일종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며, 이는 60대 일반 남성에게도 보이는 대칭성 초기 병기로 일반적인 노화에 비해 악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 보존적 치료 범주 가능한 범위’라는 소견이다.나) 원고가 광업소에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 작업, 지주재 운반 및시공 작업, 경석 및 탄 처리 작업, 삽과 오함마 작업 등을 하는 수행과정에서 무릎 부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기승인 상병 부위인견관절, 주관절 등에 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슬관절 부위에 직접적인 부담이높은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광업소 재직 기간 동안에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2012. 12. 31.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요양 중인 2019. 12. 1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 만 67세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 및 그당시 원고의 연령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791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