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기초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0411,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89. 8. 25.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고 1990. 2. 20. 및 1990. 2. 23.에 장해보상일시금 14,617,280원을 지급받았으며, 1990. 3. 22.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이 확인되어 요양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요양 중으로, 요양기간 동안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이하 개정된 이후의법을 지칭할 때는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법을 지칭할 때는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되어 진폐에 관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다. 원고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2010년 12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원고의 경우는1990. 3. 22.부터 현재까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으로, 요양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신설된 진폐보상연금은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폐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별다른 제한을두지 않은 채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의경우에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3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개정 산재보험법 문언의 내용과 체계, 개정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요양 중에 있어 계속하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의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및 제91조의3, 제91조의4에 의하면 다른 업무상 재해와는 달리 진폐에 관한 보험급여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되,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인 바, 위와 같은법 규정의 문언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에는 진폐근로자들의 경우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더 이상 휴업급 여나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진폐보상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2) 다만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미 요양 또는 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아오고 있던 진폐근로자들의 경우까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진폐근로자들의 재산권이나기존에 형성된 신뢰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따른다.”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3조와 같은 경과 규정을 둔 것인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이미 요양 중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원고와 같은 진폐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위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에도 불구하고 요양 종결시까지 진폐보상연금이 아닌 상병보상연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3)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및 제91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진폐근로자들의 보험급여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가 없어지는 대신 진폐보상연금이신설된 것이고,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에는 구 산재보험법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개정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요양 중에 있지 않아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이미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장해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보상연금 전부를 지급할 경우장해급여 성격의 보험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폐보상연금 중 장해급여의 일종인 진폐장해연금을 제외한 기초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고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이미 요양 중이어서 위 법 시행 이후로도 계속하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원고와 같은 진폐근로자들에게까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4) 원고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현재까지 매달 3~400만 원 상당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추가로 수령 받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의 생활안정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다른 진폐근로자들에 비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또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최저임금액의 60%에 365를 곱한 수준이므로현재 원고가 지급받는 상병보상연금액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초연금을받기 위해 필요한 요양을 포기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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