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794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좌측 발바닥 근막염, 좌측 다발성 신경병증, 우측 발바닥 근막염,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6. 8. 3. ‘좌측 족부 지간신경염, 좌측 발바닥 근막염, 좌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좌측 국소부종, 좌측 다발성 신경병증, 우측 족부 통증, 우측 족부 지간신경염, 우측 발바닥 근막염, 우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우측 국소부종,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6. 1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에서 ‘좌측 발바닥 근막염, 좌측 다발성 신경병증, 우측 발바닥 근막염, 우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은 상병이 확인되고 ‘좌측 족부 지간신경염, 좌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좌측 국소부종, 우측 족부 통증,우측 족부 지간신경염, 우측 국소부종’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운행 중 발과 발목에 미치는 충격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등이 유발되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는 점, ‘좌,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은 원고의 개인질환인 당뇨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부터 약 14년 5개월간 택시 운전업무를 하였고 2012년 8월경부터는 1인 1차제로 17: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약 15시간을 한 달에 26일 근무하면서 2013년경부터 발 등의 부위가 붓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장시간의 야간 운전 등으로 체중이 늘고 2017. 3.경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당뇨병이라는 기저질환이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장시간의 야간 운전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발바닥 근막염,좌측 다발성 신경병증, 우측 발바닥 근막염, 우측 다발성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 ○ 근무내역 - 2001. 11. 1. ~ 2013. 5. 1. (11년 6개월) : ○○○○ 주식회사, 택시운전 - 2014. 10. 10. ~ 2014. 11. 13. (약 1개월) : ○○○○ 주식회사, 택시운전 - 2014. 12. 8. ~ 2015. 6. 1.(약 6개월) : 주식회사 ○○○○, 택시운전 - 2015. 9. 17. ~ 2017. 6. 10. (1년 9개월) : ○○운수, 택시운전 ○ 광흥운수에서의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7:00 ~ 익일 05:00(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차량이 자동기어 차량으로 주행 중에 우측 발만이 사용됨.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가속 페달링, 브레이크 페달링의 횟수는 매우 가변적으로 발생되고, 운전시 우측 발목의 비틀림 자세(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교차로 반복하여 밟는 경우 우측 발의 뒤꿈치는 차량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발의 앞부분만이 반복하여 움직임)가 발생됨 - 업무시간 중 2회의 식사를 총 30분 미만으로 하고, 화장실 이용, 사납금 입금, 가스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택시 운전석에서 주행 또는 대기함 - 원고 주장 평균 400km 운행(사업장 주장 : 250km) 2)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체조건 : 키 180cm, 체중 94kg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12. 26. : 하지부 염좌 - 2010. 1. 8. :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0. 8. 26. ~ 같은 해 9. 30.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4회 - 2011. 7. 22. 및 같은 달 26.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9. 19.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9. 30. : 근막염NOS 발목 및 발 - 2011. 11. 2. 및 같은 달 3.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7. 19. / 같은 달 21./2013. 6. 8./ 같은 달 10. : 근막염NOS 발목 및 발 - 2013. 8. 9. / 같은 달 1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발목 및 발 - 2014. 4. 24. ~ 같은 해 5. 8. : 기타 근통, 아래 다리 5회 - 2014. 6. 5. ~ 같은 달 26. : 근막염NOS 발목 및 발 5회 - 2015. 10. 5. ~ 2015. 11. 23. :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 6회 - 2016. 7. 14. ~ 2016. 11. 17. :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10회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 차량 운행 중 우측 발목의 배굴, 척굴, 외번, 내번 자세가 발생하여 양측 발목 부위 신체부담점수는 ‘3점’으로 평가됨 ○ 택시 운전업무 중 발생하는 우측 발목의 배굴, 척굴, 외번, 내번 자세, 우측 발가락의 굴곡 자세의 관절 운동 범위, 빈도, 힘의 작용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고, 근무시간, 상병의 상태,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낮음’으로 판단함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발목 관절염이나 지간신경염, 발바닥 족저 근막염 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이 당뇨가 있으면 당뇨에 의해서 혈관과 신경 손상으로 위와 같은 질환들이 잘 발생할 수 있음 ○ 택시 운전은 주로 앉아서 발목의 운동만을 사용하는 동작임. 앉아 있기에 발에 걸리는 체중부하가 크지 않음. 다만,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기에 이에 따른 건염은 발생할 수있고, 하지의 근육 운동이 제한적이므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발바닥 근막염은 체중부하를 오래하는, 즉 오래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이동하는 직업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간신경종도 발바닥 근막염과 같은 동작과 함께 좁은 신발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함 ○ 불편한 자세로 오랜 기간 운전을 하면 하지의 혈류 장해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족저 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이 택시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직업병은 아님.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면, 족저 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이 반드시발생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임. 당뇨는 족저 근막염이나 원인 미상의 다발성 신경병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주요 원인인자임 ○ 당뇨는 발바닥 근막염의 주요인자이고, 야간 운전은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임.야간 운전이 당뇨를 악화시키고 그 결과 족저 근막염이 악화될 수 있음 ○ 장기간 야근 운전이 당뇨를 유발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고, 당뇨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규명할 수 없음. 원고처럼 과체중 상태에서는 성인병의 상태로 당뇨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야간 운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를 악화시킬수 있음 ○ 원고는 당뇨가 있고 과체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족저 근막염, 하지의 부종과 원인 미상의다발성 신경병증은 택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 택시 운전으로 족저 근막염과 하지의 부종과 원인 미상의 다발성 신경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제출된 영상 자료가 없으나, 진료기록에 있는 MRI 영상 판독에서 이 사건 상병이 판독되어 있고, 근전도 검사기록지에 bilateral peripheral polyneuropathy(양측 다발성 신경병증)로 기재되어 있음. 양측 다발성 신경병증은 당뇨에 의해서 발생하고, 족저 근막염이나 지간신경염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6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 가) 먼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발목 관절염이나 지간신경염, 발바닥족저 근막염 등의 발병 원인이 다양하나, 원고와 같이 당뇨가 있는 경우에 혈관과 신경 손상으로 위와 같은 질환들이 잘 발생할 수 있고, ② 발바닥 근막염은 체중부하를오래하는, 즉 오래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지간신경종도 발바닥 근막염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과 함께 좁은 신발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며, 족저 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은 택시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직업병은 아니라는 소견으로, 원고와 같이 당뇨가 있고 과체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족저 근막염과다발성 신경병증 등은 택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뇨가 발바닥 근막염의 주요 원인인자인데, 장기간의 야간 운전이 당뇨를 유발하지는 않으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이며 야간 운전이 당뇨를 악화시키고 그 결과 족저 근막염이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그런데 원고의 기존 진료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발 부분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근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의 건강검진 중 당뇨 관련 내역을 보면, 2012년 105g/dl,2013년 115g/dl, 2015년 113g/dl, 2016년 112g/dl, 2017년 380g/dl(2017. 3. 24. 1차 건강검진결과) 및 542g/dl(2017. 3. 30. 2차 건강검진결과)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이 원고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이미 약 7년 전부터 원고가 이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내역에 비추어 보면, 야간 운전으로 당뇨병이 악화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14년이상 법인 소속 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하면서, ①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12시간씩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형태, ② 1인이 24시간 근무한 후 하루 비번의 형태를 취하는 격일제 형태, ③ 1인이 1차량으로 24시간 배차받아 운행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야간 운전을 하여 왔고, 2015. 9. 17.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한 ○○운수에서는 1인 1차제 근무형태로 밤에 승객이 많아서 주로 야간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운수에서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운행한 야간 운전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운수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야간운전을 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당뇨라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야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당뇨가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라) 나아가 야간 운전이 당뇨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당뇨병의 원인인자로는 체중, 고혈압, 흡연 등 다양하고, 원고의 2012년부터 2017년경까지의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체중,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의 소견도 확인되어 원고의 당뇨병 악화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야간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좌측 및 우측 발 양측에서 발병하였는데,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주로 우측 발이 사용되는 점에다 업무상 질병판정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사업주는 원고가 2013년 7월경 축구를 하던 중 발목을 다쳤다고 회사 직원에게 말한 후그 당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후유증이 있다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거절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